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New100세건강보험 2203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 정보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건강한 노후설계

(무)우체국 New100세 건강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100세건강보험 가입하기

 

상품특징

  • 뇌·심질환 집중적·체계적 보장
  •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100세까지
  • 보험기간 만기 다양화
  • 근로소득자 세제혜택

가입안내

주계약 1종(해약환급금 50%지급형), 2종(표준형)

가입나이
  • 15 ~ 50세
  • 51 ~ 60세
  • 61 ~ 65세
보험기간 80, 90, 100세 만기
납입기간
  • 10, 15, 20, 30년납
  • 10, 15, 20년납
  • 10, 15년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4,000만원
(500만원 단위)
주)
  • 단,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1세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

무배당 뇌경색증진단특약Ⅲ 2203,
무배당 뇌혈관질환진단특약Ⅱ 2203,
무배당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Ⅱ 2203

 

가입나이
  • 1종(15년갱신형) 최초계약 : 15 ~ 65세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 : 30 ~ (주계약 만기나이-1)세
  • 2종(비갱신형) : 주계약과 동일
보험기간
  • 1종(15년갱신형) 최초계약 : 15년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 : 1~15년
  • 2종(비갱신형) : 주계약과 동일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500만원~4,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주)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
  •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은 15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2종(비갱신형)의 경우,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무배당 후유장해보장특약Ⅱ 2203,
무배당 입원보장특약Ⅱ 2203,
무배당 수술보장특약Ⅱ 2203

가입나이
  • 1종(15년갱신형) 최초계약 : 15 ~ 65세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 : 30 ~ (주계약 만기나이-1)세
  • 2종(비갱신형) : 주계약과 동일
보험기간
  • 1종(15년갱신형) 최초계약 : 15년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 : 1~15년
  • 2종(비갱신형) : 주계약과 동일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주)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
  •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기간은 15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2종(비갱신형)의 경우,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무배당 2대질병통원특약(15년갱신형) 2203,
무배당 계속받는2대질병진단특약(15년갱신형) 2203

가입나이
  • 최초계약 : 15 ~ 65세
  • 갱신계약 : 30 ~ (주계약 만기나이-1)세
보험기간
  • 최초계약 : 15년
  • 갱신계약 : 1~15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500만원~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주)
  • 보험기간은 15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

무배당 정기특약 2203

가입나이
  • 만 15 ~ 50세
  • 51 ~ 60세
  • 61 ~ 65세
보험기간 80, 90, 100세 만기
납입기간
  • 10,15,20,30년납
  • 10,15,20년납
  • 10,15년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500만원~4,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주)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보장내용

주계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뇌출혈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뇌경색증진단특약Ⅲ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250만원
1년 이상 5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뇌혈관질환진단특약Ⅱ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125만원
1년 이상 2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외상성 두개내출혈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Ⅱ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125만원
1년 이상 2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허혈성심장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1종(15년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후유장해보장특약Ⅱ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무배당 입원보장특약Ⅱ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중환자실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 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3만원
2대질병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3만원
12대성인질환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12대성인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2대질병입원보험금에서 뇌출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수술보장특약Ⅱ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20만원
3종 30만원
4종 50만원
5종 200만원
2대질병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원
12대성인질환
수술보험금
보험기간 중 12대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2대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종(15년갱신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대질병수술보험금 및 12대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2대성인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췌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수술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2대질병수술보험금에서 뇌출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2대질병통원특약(15년갱신형)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2대질병
통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사고 1회당)
2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2대질병통원보험금의 경우,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각 질병당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2대질병통원보험금에서 뇌출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계속받는2대질병진단특약(15년갱신형)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진단뇌출혈 진단보험금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1,000만원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1,0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첫 번째 뇌출혈 또는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첫 번째 뇌출혈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뇌출혈을 말합니다.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을 합한 것을 말하며,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 첫 번째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 “첫 번째 뇌출혈”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 두 번째 이후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뇌출혈”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을 합한 것을 말하며,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첫 번째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재진단뇌출혈이라 함은 재진단뇌출혈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새롭게 진단 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첫 번째 뇌출혈 또는 이미 진단 확정된 재진단뇌출혈에 의한 신경학적 후유증은 재진단뇌출혈로 보지 않습니다.
  •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새롭게 진단 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이미 진단 확정된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합병증은 재진단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재진단뇌출혈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정기특약 2203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주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가입대상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
부담보범위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주)
  •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대상계약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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