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2109 1종(간편가입) 정보

3가지(건강관련) 간편고지!

고령자도 OK, 유병자도 OK

(무)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간편가입건강보험 가입하기

 

상품특징

  • 3가지 간편고지로 간편하게 가입
  • 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가입 가능
  • 꼭 필요한 특약만 선택
  • 입원비, 수술비 중심의 실질적 치료비 지급

가입안내

주계약

가입나이 1종(간편가입)
  • 최초계약 30~75세
  • 갱신계약 45세 이상
2종(일반가입)
  • 최초계약 15~65세
  • 갱신계약 30세 이상
보험기간 15년 만기(종신갱신형)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0.5구좌 단위)
주)
  • 1종(간편가입)과 2종(일반가입)의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무배당 간편10대성인질환입원수술특약(갱신형)2109,
무배당 간편3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2109,
무배당 간편3대질병입원수술특약 (갱신형)2109,
무배당 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2109,
무배당 간편재해보장특약(갱신형)2109

 

가입나이 1종(간편가입)
  • 최초계약 30~75세
  • 갱신계약 45세 이상
2종(일반가입)
  • 최초계약 15~65세
  • 갱신계약 30세 이상
보험기간 15년 만기(종신갱신형)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구좌(0.5구좌 단위)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구좌수)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1종(간편가입)은 주계약 1종(간편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하고, 2종(일반가입)은 주계약 2종(일반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무배당 간편사망보장특약(갱신형) 2109

가입나이 1종(간편가입)
  • 최초계약 30~70세
  • 갱신계약 45~70세
  • 갱신계약 71~84세
2종(일반가입)
  • 최초계약 만15~65세
  • 갱신계약 만30~70세
  • 갱신계약 71~84세
보험기간 15년 만기(갱신형)/85세 만기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구좌(0.5구좌 단위)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구좌수)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갱신시점의 피보험자 나이가 8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종(간편가입)은 주계약 1종(간편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하고, 2종(일반가입)은 주계약 2종(일반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입원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3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수술보험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수술 2종수술 3종수술 4종수술 5종수술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10대성인질환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 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요성인질환
입원보험금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암수술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요성인질환
수술보험금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보험금 및 주요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주요성인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3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갑상선암, 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
3대질병
치료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2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3대질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3대질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3대질병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3대질병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3대질병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2대질병
입원보험금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3대질병
수술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대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3대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2대질병입원보험금 및 3대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사망보장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주)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재해보장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장해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20만원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1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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