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2109 1종(간편가입) 정보
- 보험
- 2024. 5. 29.
3가지(건강관련) 간편고지!
고령자도 OK, 유병자도 OK
(무)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특징
- 3가지 간편고지로 간편하게 가입
- 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가입 가능
- 꼭 필요한 특약만 선택
- 입원비, 수술비 중심의 실질적 치료비 지급
가입안내
주계약
가입나이 | 1종(간편가입)
|
보험기간 | 15년 만기(종신갱신형) |
납입기간(납입주기) | 전기납(월납)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 1구좌(0.5구좌 단위) |
주)
- 1종(간편가입)과 2종(일반가입)의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무배당 간편10대성인질환입원수술특약(갱신형)2109,
무배당 간편3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2109,
무배당 간편3대질병입원수술특약 (갱신형)2109,
무배당 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2109,
무배당 간편재해보장특약(갱신형)2109
가입나이 | 1종(간편가입)
|
보험기간 | 15년 만기(종신갱신형) |
납입기간(납입주기) | 전기납(월납) |
보험가입금액 | 1구좌(0.5구좌 단위) |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구좌수)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1종(간편가입)은 주계약 1종(간편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하고, 2종(일반가입)은 주계약 2종(일반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무배당 간편사망보장특약(갱신형) 2109
가입나이 | 1종(간편가입)
|
보험기간 | 15년 만기(갱신형)/85세 만기 |
납입기간(납입주기) | 전기납(월납) |
보험가입금액 | 1구좌(0.5구좌 단위) |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구좌수) 이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갱신시점의 피보험자 나이가 8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종(간편가입)은 주계약 1종(간편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하고, 2종(일반가입)은 주계약 2종(일반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입원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3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수술보험금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수술 | 2종수술 | 3종수술 | 4종수술 | 5종수술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5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수술보험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10대성인질환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 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요성인질환 입원보험금 |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암수술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요성인질환 수술보험금 |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보험금 및 주요성인질환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해당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주요성인질환은 약관에서 정한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등을 말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3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암,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 | ||
3대질병 치료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200만원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3대질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3대질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3대질병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3대질병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뇌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
-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뇌경색증진단보험금의 경우,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및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3대질병입원수술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암직접치료 입원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단, 요양병원 제외)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2대질병 입원보험금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3대질병 수술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대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3대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합니다.
- 2대질병입원보험금 및 3대질병수술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사망보장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주)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편재해보장특약(갱신형)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재해장해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20만원 |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10만원 |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