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간병비보험 2309 1종(일반가입) 정보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간병비보험 가입하기

 

상품특징

  • 병원에서 발생하는 간병인사용 비용을 보장
  • 장기요양 진단 및 간병자금 보장으로 맞춤형 혜택 가능 [1종(일반가입), 특약가입시]
  • 3가지 간편고지로 간편하게 [2종(간편가입)] 가입 가능
  • 만 15세 ~ 70세까지 폭 넓게 가입 가능 [1종(일반가입)기준]
  • 세제혜택

가입안내

주계약

가입나이,납입기간 1종(일반가입)
  • 만15~55세: 10, 15, 20, 30년납
  • 56~65세: 10, 15, 20년납
  • 66~70세: 10, 15년납
2종(간편가입)
  • 30~55세: 10, 15, 20, 30년납
  • 56~65세: 10, 15, 20년납
  • 66~70세: 10, 15년납
보험기간 85,90,100세 만기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4,000만원(500만원 단위)
주)
  • 1종(일반가입)과 2종(간편가입)의 중복가입이 불가함
  • 2종(간편가입) 상품은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함

무배당 입원간병인사용특약(5년/10년갱신형) 2309 [1종(일반가입), 2종(간편가입)] 의무가입특약

가입나이 5년 갱신형, 1종(일반가입)
  • 최초계약 만15~70세
  • 갱신계약 만20~(주계약 만기나이-1)세
5년 갱신형, 2종(간편가입)
  • 최초계약 30~70세
  • 갱신계약 35~(주계약 만기나이-1)세
10년 갱신형, 1종(일반가입)
  • 최초계약 만15~70세
  • 갱신계약 만25~(주계약 만기나이-1)세
10년 갱신형, 2종(간편가입)
  • 최초계약 30~70세
  • 갱신계약 40~(주계약 만기나이-1)세
보험기간 5년 갱신형)
  • 최초계약 5년만기
  • 갱신계약 1~5년
10년 갱신형
  • 최초계약 10년만기
  • 갱신계약 1~10년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1,5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주)
  • 주계약 가입시 (무)입원간병인사용특약(5년/10년갱신형) 2309를 의무부가 함
  • 보험기간은 5년/10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주계약 가입 시 의무부가하며, 주계약과 동일한 상품유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함

무배당 입원간병인미사용특약(5년/10년갱신형) 2309 [1종(일반가입),2종(간편가입)] 의무가입특약,
무배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특약(5년/10년갱신형) 2309 [1종(일반가입), 2종(간편가입)]

 

가입나이 5년 갱신형, 1종(일반가입)
  • 최초계약 만15~70세
  • 갱신계약 만20~(주계약 만기나이-1)세
5년 갱신형, 2종(간편가입)
  • 최초계약 30~70세
  • 갱신계약 35~(주계약 만기나이-1)세
10년 갱신형, 1종(일반가입)
  • 최초계약 만15~70세
  • 갱신계약 만25~(주계약 만기나이-1)세
10년 갱신형, 2종(간편가입)
  • 최초계약 30~70세
  • 갱신계약 40~(주계약 만기나이-1)세
보험기간 5년 갱신형)
  • 최초계약 5년만기
  • 갱신계약 1~5년
10년 갱신형
  • 최초계약 10년만기
  • 갱신계약 1~10년
납입기간(납입주기) 전기납(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고정)
주)
  • 주계약 가입시 (무)입원간병인미사용특약(5년/10년갱신형) 2309를 의무부가 함
  • 보험기간은 5년/10년 만기(갱신형)으로 운영함. 단,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무)입원간병인사용특약(5년/10년갱신형) 2309와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가입 가능함
  • 주계약과 동일한 상품유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함

무배당 장기요양(1~2등급)특약 2309

납입기간, 가입나이 10, 15년납 30~70세
20년납 30~65세
30년납 30~55세
보험기간 85, 90, 100세 만기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4,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단, 61세 이상은 2,000만원 한도)
주)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 주계약 1종(일반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함

무배당 장기요양(1~5등급)특약Ⅱ 2309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85세만기
  • 10, 15년납 30~70세
  • 20년납 30~65세
  • 30년납 30~55세
90세만기
  • 10년납 30~70세
  • 15년납 남자: 30~70세, 여자: 30~65세
  • 20년납 남자: 30~65세, 여자: 30~61세
  • 30년납 남자: 30~55세, 여자: 30~53세
100세만기
  • 10년납 남자: 30~66세, 여자: 30~64세
  • 15년납 남자: 30~62세, 여자: 30~60세
  • 20년납 남자: 30~57세, 여자: 30~56세
  • 30년납 남자: 30~49세, 여자: 30~48세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고정) (단, 61세 이상은 500만원 고정)
주)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 주계약 1종(일반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함

무배당 장기요양간병비특약Ⅱ 2309

 

납입기간, 가입나이 10, 15년납 30~70세
20년납 30~65세
30년납 30~55세
보험기간 85, 90, 100세 만기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고정) (단, 61세 이상은 500만원 고정)
주)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1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고정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 주계약 1종(일반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함

무배당 정기특약Ⅲ 2309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1종(일반가입) 85세만기, 90세만기
  • 10, 15년납 만15~70세
  • 20년납 만15~65세
  • 30년납 만15~55세
1종(일반가입) 100세만기
  • 10년납 남자: 만15~66세, 여자: 만15~70세
  • 15년납 남자: 만15~62세, 여자: 만15~70세
  • 20년납 남자: 만15~58세, 여자: 만15~65세
  • 30년납 남자: 만15~51세, 여자: 만15~55세
2종(일반가입) 85세만기
  • 10년납 30~70세
  • 15년납 남자: 30~67세, 여자: 30~70세
  • 20년납 남자: 30~61세, 여자: 30~65세
  • 30년납 남자: 30~53세, 여자: 30~55세
2종(일반가입) 90세만기
  • 10년납 남자: 30~64세, 여자: 30~70세
  • 15년납 남자: 30~59세, 여자: 30~70세
  • 20년납 남자: 30~54세, 여자: 30~65세
  • 30년납 남자: 30~47세, 여자: 30~55세
2종(일반가입) 100세만기
  • 10년납 남자: 30~59세, 여자: 30~67세
  • 15년납 남자: 30~55세, 여자: 30~63세
  • 20년납 남자: 30~51세, 여자: 30~60세
  • 30년납 남자: 30~44세, 여자: 30~53세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2,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500만원 단위)
주)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 주계약과 동일한 상품유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함

보장내용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입원간병인사용특약(5년/10년갱신형) 2309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상품유형 지급액
입원간병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 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의료기관(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때
(간병인 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8시간 이상 6만원
8시간 미만 3만원
2종
(간편가입)
8시간 이상 6만원
8시간 미만 3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입원간병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때
(간병인 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8시간 이상 2만원
8시간 미만 1만원
2종
(간편가입)
8시간 이상 2만원
8시간 미만 1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종(간편가입)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동일 입원기간을 계산합니다.
  •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 ‘동일 입원기간’ 및 ‘동일 입원’은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요양병원 제외) 및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요양병원)에 각각 적용합니다.
  •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의 경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사용기간에 대해 사용 1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간병인이라 함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이 확인된 자, 사업자를 등록한 자 또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여야 합니다.
  • 입원간병인사용보험금 청구서류 중 간병인 사용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무배당 입원간병인미사용특약(5년/10년갱신형) 2309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상품유형 지급액
입원간병인 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제외)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의료기관(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간병인 미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1만원
2종
(간편가입)
1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입원간병인 미사용
보험금
(요양병원)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간병인 미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1만원
2종
(간편가입)
1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종(간편가입)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동일 입원기간을 계산합니다.
  •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 ‘동일 입원기간’ 및 ‘동일 입원’은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요양병원 제외) 및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요양병원)에 각각 적용합니다.
  • 입원간병인미사용보험금의 경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미사용기간에 대해 미사용 1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병인 사용일에 대해서는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특약(5년/10년갱신형) 2309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상품유형 지급액
간호·간병통합
서비스급여
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 기준)
1종
(일반가입)
2만원
2종
(간편가입)
2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종(간편가입)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동일 입원기간을 계산합니다.
  •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보험금의 경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기간에 대해 사용 1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 입원기간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일수가 180일 미만이고 동일 입원기간 이후에도 동일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동일 입원기간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날의 전일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일수”와 “동일 입원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최고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급여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정기특약Ⅲ 2309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상품유형 지급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종
(일반가입)
1,000만원
2종
(간편가입)
1,0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 감액 지급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1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장기요양(1~2등급)특약 23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장기요양
(1~2등급)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1,0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2등급)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장기요양(1~5등급)특약Ⅱ 23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장기요양
(1~5등급)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1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50만원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5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5등급)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5등급)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장기요양간병비특약Ⅱ 23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장기요양
(1~2등급)
진단간병자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하여 10년 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살아있을 때
(단,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최초 1년(12개월) 보증지급
※ 10년(12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장기요양
1등급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매월 5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매월 25만원
장기요양
2등급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매월 3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매월 15만원
주)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어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된 장기요양등급(1등급 또는 2등급)을 기준으로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이 결정되며, 그 이후에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은 최초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진단 확정되어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이 결정된 경우, 그 이후에 도래하는 매년 진단 확정일이 계약일부터 2년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 지급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기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신관서는 장기요양(1~2등급)진단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체국보험 간병비보험 썸네일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