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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최저가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까지~

안전 걱정 뚝! 덜어드리는 진짜 착한 보험! 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뿐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의료비까지 집중 보장 받으세요~

무배당우체국온라인착한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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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1.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

  • 가입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보험료가 '남자 2,700원', '여자 1,200원' 으로 동일(언제 가입해도 동일한 보험료!!)

2. 재해사고 종합 보장

  • 일반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는 물룐 교통재해 집중 보장
    - 대중교통재해 삼아 시 5천만원 보장
    - 일반교통재해 장해 시 3천만원 보장
    - 일반재해 사망 시 2천만원 보장
    (주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교통재해로 인한 중환자실 입원, 중대수술, 응급실 내원, 골절치료 보장
  • 교통재해로 인한
    - 중대수술 1회당 100만원
    - 중환자실입원 1일당 3만원(60일한도)
    - 응급실 내원 1회당 2만원
    - 골절치료 1회당 10만원
    (주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3. 특약으로 보장 완성

  • 실속 있는 특약을 통해 사망, 입원, 수술까지 보장하여 각종 사고를 체계적으로 준비
    - '남자 800원', '여자 300원' 이면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으로 1천만원 보장 가능 및 1000원 내외의 착한가격으로 무배당 재해입원보장특약, 무배당 재해수술보장특약 가입 가능
    -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1천만원
    - 무배당 재해입원보장특약 1일당 1만원(3일 초과 120일 한도)
    - 무배당 재해수술보장특약 1회당 50만원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4. 세제 혜택

  • 근로소득자는 납입한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혜택

⁕ 가입안내

1. 주계약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20년 만기 만15 ~ 70세 전기납 월납 1,000만원 ~ 2,000만원
(1,000만원 단위)
30년 만기 만15 ~ 60세

※ 단,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0세를 초과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고정

※ 인터넷, 모바일 보험은 만19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주계약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주계약과 동일 1,000만원 ~ 2,000만원(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1,000만원 단위)

3. 무배당 재해입원보장특약, 무배당 재해수술보장특약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20년 만기 만15 ~ 60세 전기납 월납 1,000만원 ~ 2,000만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1,000만원 단위)
30년 만기 만15 ~ 50세

※ 단,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0세를 초과할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고정

※ 보험기간은 주계약·특약 동일하게 가입

⁕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5천만 원
일반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일반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천만 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천만 원
대중교통재해
장해보험금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천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교통재해
장해보험금
일반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천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
장해보험금
일반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천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교통재해
중환자실
입원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1일이상 입원일수 1일당, 60일 한도)
3만 원
교통재해
중대수술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 원
교통재해응급실
내원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내원 1회당) 2만 원
교통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10만 원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일반재해란 “재해”에서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를 말합니다.
  3. 일반교통재해란 “교통재해”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를 제외한 재해를 말합니다.
  4.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수술 중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말합니다.
  5.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재해중대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교통재해골절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교통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교통재해골절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7. 교통재해골절치료자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8.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천만 원

주)

  1.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무배당 재해입원보장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입원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주)

  1.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무배당 재해수술보장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수술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원

주)

  1.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재해수술급부금만을 지급합니다.

5.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주)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과 함께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6.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청구인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의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7.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8.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의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적립해 둔 금액으로 무배당 우체국착한안전보험의 경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책임준비금이 없거나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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