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한큐가입 간편건강보험(갱신형)2204 무배당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7. 10.
하나의 질문으로 가입 가능한 3대질병 보장보험
한화생명 한큐가입 간편건강보험(갱신형)2204 무배당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어떤 상품인가요?
1. 질문 하나로 축소된 가입심사
1) 일반심사에 비해 축소된 가입심사로 가입이 간편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1개로 축소된 언더라이팅 심사를 시행하여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 가입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상품입니다.
- 암 담보 가입시 질문 :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뇌/심 담보 가입시 질문 : 최근 5년 이내에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암/뇌/심 담보 가입시 질문 : 최근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이 상품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보험 가입이 승낙될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일반심사보험은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한 일반보험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간편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3대질병 진단 보장
선택하는 주계약에 따라 주요 3대질병의 진단자금을 보장합니다.
- 암보장형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암진단자금 최초 1회한 지급
- 뇌출혈보장형 : ‘뇌출혈’로 진단 확정시 뇌출혈 진단자금 최초 1회한 지급
-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최초 1회한 지급
- ‘암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경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무엇을 보장하나요?’탭 또는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보장하나요?
1. 보장안내
1) 암보장형
급부명칭 | 지급사유 | 경과기간 | 지급금액 |
암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상 | 1,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약관 별표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약관 제24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란 약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유방암’,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 뇌출혈보장형
급부명칭 | 지급사유 | 경과기간 | 지급금액 |
뇌출혈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상 | 1,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약관 별표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약관 제23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뇌출혈’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약관 별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제외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3)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
급부명칭 | 지급사유 | 경과기간 | 지급금액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상 | 1,0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약관 별표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약관 제23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약관 별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2. 특약
아래 특약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료 설계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2대질병 양성종양진단특약(갱신형)(무) | 3대질병보험료납입지원특약(갱신형)(무) | 간암 및 췌장암보장특약(갱신형)(무) |
경증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 | 관상동맥성형술보장특약(갱신형)(무) | 급성심근경색증입원특약(갱신형)(무) |
급여 2대질병 CT, MRI, 심장초음파, 뇌파, 뇌척수액 검사특약(갱신형)(연1회)(무) | 급여 2대질병 혈관조영술 검사특약(갱신형)(연1회)(무) | 급여 뇌 정위적 방사선술보장특약(갱신형)(연1회)(무) |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보장특약(갱신형)(연1회)(무) |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비용지원특약(갱신형)(연1회)(무) | 급여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보장특약(갱신형)(연1회)(무) |
깁스치료(부목제외)특약(갱신형)(무) | 뇌전증진단특약(갱신형)(무) | 뇌출혈 및 뇌경색증입원특약(갱신형)(무) |
뇌혈관질환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 | 뇌혈관질환진단특약Ⅲ(무) |
뼈, 뇌 및 백혈병 관련암보장특약(갱신형)(무) | 소액암보장특약(갱신형)(무) | 소액질병보장특약(갱신형)(무) |
암보장특약(갱신형)(무) | 암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 |
위암 및 식도암보장특약(갱신형)(무) | 재해수술골절특약(갱신형)(무)(2종) | 질병후유장해(3~100%)특약(갱신형)(무) |
첫날부터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갱신형)(무) | 특정 9대암 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 특정순환계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 |
특정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 | 폐암 및 후두암보장특약(갱신형)(무)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무) |
항암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 항암방사선치료특약Ⅱ(갱신형)(무)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
항암약물치료특약(갱신형)(무) | 항암약물치료특약Ⅱ(갱신형)(무)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 |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Ⅲ(무) | 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 |
- 상기 특약의 가입형태는 주계약의 고지항목 형태에 따릅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 내 용 |
보험기간 | 주계약 : 10년, 20년, 30년만기 자동갱신(최대 100세) 갱신형 특약
|
납입기간 | 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 |
- 상기 특약의 가입형태는 주계약의 고지항목 형태에 따릅니다.
2. 보험료 안내
- 갱신형 특약은 5년, 10년, 20년 또는 30년 단위로 갱신됩니다.(특약별 상이)
-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향후 보험요율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필수안내
1. 필수안내
1) 상품 설명 의무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6)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7) 기존 계약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경우 먼저 당사 누리집(www.hanwhalife.com)에 신청하시거나, 당사 콜센터(1588-63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csc.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생명보험협회(02-2262-6565, consumer.insure.or.kr)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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