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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더 크게 보장하고! 보험료는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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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우체국안전벨트보험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교통사고 종합 보장

  •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장해 및 각종 의료비를 종합적으로 보장
    - 우리나라 교통사고 1일 평균사망 14명, 부상 935명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2. 교통재해로 인한 각종 의료비 종합 보장

  • 교통재해로 인한 입원, 수술, 골절은 물론 외모수술 및 깁스치료까지 각종 치료비를 종합적 보장

3.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

  • 가입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보험료가 '남자 8,600원', '여자 5,700원'으로 동일

4. 저가 보험료로 교통재해 고액 보장

  • 교통재해로 사망 시 최고 2억원을 보장하며, 교통재해로 장해 시에도 최고 1억원 보장
    - 휴일보장 강화 : 주 5일 근무제, 레저문화 확산추세 등에 따라 휴일교통 재해 사망 보장을 더욱 강화

5. 세제 혜택

  • 근로소득자는 납입한 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가입한도액
20년 만기 만 15 ~ 70세 20년납 1,000만원(고정)

주)

  1. 일부 위험직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단,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007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허용됩니다.
  2. 기존 500만원 가입자의 경우 500만원 가입 가능합니다.

※ 인터넷, 모바일 보험은 만19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특약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보장내용

1.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억 원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억 원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억 원 × 해당 장해지급률
교통재해
입원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2만 원
교통재해
수술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 원
교통재해
외모수술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 원
교통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
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30만 원
교통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
보험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10만 원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3. 교통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교통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교통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교통재해외모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외모수술을 동시에 두 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교통재해외모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외모상해는 약관의 외모상해분류표에서 정한 머리, 얼굴, 목의 상해를 말합니다.
  6. 동일한 교통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교통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교통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교통재해골절 (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
  8. 교통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교통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2.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가입대상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자 포함)
부담보 범위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주)

  1.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2. 이륜자동차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청구인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의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4.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대상계약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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