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든든한 실속 종신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든든한 보장은 같아도, 보험료는 더 낮춘 상품구조!

“일반형” 대비 해약환급금이 적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구조로 더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사망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심사형의 경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

  • “일반형”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 산출 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이며, 상기 비교 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실제 판매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일반형” 해약환급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일반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적용이율 연복리 3.4%'와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으로 실속있게!

· 상대적으로 높은 적용이율은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 2%할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상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 4.5%할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 6%할인이 적용됩니다.

  • 적용이율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이율이며,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상품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변경되며,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됩니다.

3. 최대 80세까지 든든하게 준비하는 종신보험! (주계약에 한함)

고령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분들도 주계약에 한하여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여 사망보장에 대한 준비가 가능합니다.

4. 실속있는 보장자산 준비로 가족의 재무리스크 대비!

사망보험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생활비 및 다양한 필요자금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일반심사형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10년 이내) 매년 계약자적립액의 4.0%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35%, (10년 초과)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15%
  • 간편심사형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10년 이내) 매년 계약자적립액의 4.5%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4%, (10년 초과)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15%

5. 질병이 있어도 3가지 질문만으로 가입 가능! (간편심사형 계약에 한함)

①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여부

②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여부

③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입원/수술 여부

  • 간편심사형은 일반심사형보다 보험료가 높습니다.
  • 다른 고지사항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일반심사를 거치는 경우 간편심사에 비해 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

  • 일반심사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간편심사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각 특약의 납입면제 기준은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실사항

보험가입전 꼭 확인하세요.

1. 설명의무 관련 고지사항

  •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사항 확인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해지에 관한 사항

  •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6.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할 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8.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신한라이프 고객센터 (1588-558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한라이프 상담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라이프 신한 든든한 실속 종신보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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