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패밀리케어 종신보험
- 보험
- 2024. 1. 2.
다양한 선택으로 가족의 필요한 순간을 대비하는 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바뀌는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계약 전환하여 활용!
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부터 「1종의 경우 7년, 2종의 경우 10년」이 지난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각 전환 계약 당 1회에 한하여 적립형, 치매간병전환형, 종신전환형으로 계약 전환이 가능합니다.
- 계약 전환은 각각의 계약 전환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며 계약 전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전환 대상 :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인
2.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전환 옵션!
연금전환특약의 부가로 연금전환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연금전환 시 사망보험금이 감소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전환 시 연금액은 전환 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등을 재원으로 계산되며, 계약 체결 시 부터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과 다릅니다. 연금전환 시 연금액은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연금전환특약은 전환 시의 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와 산출기초율[연금사망률, 계약관리비용, 전환당시 산출기준에 따른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을 적용합니다.
3. 더욱 든든한 가정을 위한 배우자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진심을The한15대배우자보장특약A(무배당) 가입 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15대 보장 발생 시 가입 조건에 따라 올페이, 더페이급여금의 50% 또는 10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최초 1회에 한함)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및 “사망”을 제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4. 꼼꼼하게 챙기는 유지 보너스 혜택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유지보너스”를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지보너스 적립액에 더하여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 다만,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해당 월의 보험료(84회차, 120회차, 180회차 또는 240회차)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납입일을 유지보너스 발생일로 합니다.
- 유지보너스 및 유지보너스 적립액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보험료가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지보너스 지급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다양한 특약으로 준비하는 건강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암, 뇌혈관질환, 남성·여성 특정질환, 허혈심장질환, 입원, 수술 등 다양한 특약선택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해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알아두실사항
보험가입전 꼭 확인하세요.
1. 설명의무 관련 고지사항
-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사항 확인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해지에 관한 사항
-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6.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할 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8.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신한라이프 고객센터 (1588-558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한라이프 상담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