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1539 종신보험

오직 1539를 위한 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실속을 추구하는 MZ세대를 위한 보험기간 분리 설계!

질병사망에 대한 니즈가 낮은 초기 보험기간에는 재해사망을 중심으로, 가입 후 10년 이상의 기간에는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을 균등하게 보장하여 실속 있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제 1보험기간 (10년 미만)] 재해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질병사망보험금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1%

[제 2보험기간 (10년 이상)] 재해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질병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0년 미만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 10년 이상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생애자산으로의 활용도 생각하는 MZ세대를 위해 보험료 납입기간 내 환급률은 낮추고, 납입완료 시점의 환급률을 높이다!

피보험자의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에 해지될 경우 일반형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완료 시점의 환급률을 높였습니다. (납입완료보너스 포함)

  • 이 계약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피보험자의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에 해지될 경우 “일반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 관한 사항 및 "납입완료보너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다양한 활용 옵션이 필요한 MZ세대를 위한 생활자금으로의 활용은 기본 &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 전환옵션!

종신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하면서 매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거나 연금계약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연금전환 시 사망보험금이 감소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전환 시 연금액은 전환 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등을 재원으로 계산되며, 계약 체결시부터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과 다릅니다.

4. 환급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납입완료보너스, 필요할 땐 인출하여 사용 가능!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일에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납입완료보너스”를 적립해드립니다. 또한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 (다만,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필요시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인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완료보너스 : 주계약 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년수) x 20%
  •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 인출 수수료 없음

5. 다양한 특약으로 건강 보장도 확실한 준비!

(해당 특약 가입 시)

암, 당뇨,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입원, 수술, 재해 등 다양한 특약선택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해에 대비 하실 수 있습니다.

6. 예기치 못한 사고 시 보험료 납입면제!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주계약 및 부가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계약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납입면제 사유로 납입면제가 발생하고, 이후 특약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한 특약별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입 시 상품설명서 또는 각 특약의 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실사항

보험가입전 꼭 확인하세요.

1. 설명의무 관련 고지사항

  •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사항 확인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해지에 관한 사항

  •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6.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할 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8.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신한라이프 고객센터 (1588-558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한라이프 상담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라이프 1539 종신보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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