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신한 슬기로운(남성 · 여성)케어종신보험
- 보험
- 2024. 1. 2.
슬기롭고 든든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사망 보장은 기본! 경증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중증치매상태까지 단계별 보장! (의무부가특약 가입 시)
경증치매상태, 중등도이상치매상태, 중증치매상태까지 단계별로 든든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무부가특약의 경우는 “경증의 인지기능 장애” 또는 “중등도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 주계약의 경우는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진단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상기 예시는 보장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금액, 치매 상태별 최종 진단확정 여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남성·여성에 특화된 특약을 포함한 다양한 특약으로 준비하는 건강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남성·여성 특정질환, 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입원, 수술 등 다양한 특약선택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과 재해에 대비 하실 수 있습니다.
3. 꼼꼼하게 챙기는 납입완료보너스 혜택
주계약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에 “납입완료보너스”를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에 더하여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적립해드립니다.
-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일
-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에 보험료 납입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납입일을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로 합니다.
- 납입완료보너스 = 주계약 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년수) X 보너스지급률
- 보험료 납입기간 별 보너스지급률 : 10년납, 15년납 : 2.5%, 20년납 : 5.5%
-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전에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보너스 지급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납입완료보너스”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 동일한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일반형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이 계약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반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일반형”의 경우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 산출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이며, 당사에서 판매하지 않고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운영합니다.
⁕ 알아두실사항
보험가입전 꼭 확인하세요.
1. 설명의무 관련 고지사항
-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사항 확인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해지에 관한 사항
-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6.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할 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8.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신한라이프 고객센터 (1588-558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한라이프 상담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