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1. 9. 3.
해외의료비, 휴대품손해 보장까지~ 낯선 해외에서도 든든하게 자사 오프라인 대비 41.7%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세요!
- 다이렉트라서 저렴 (자사 오프라인 대비)
- 해외에서도 든든한 보장 (의료비+휴대품손해+배상책임) * 해당 특약 가입 시
- 쉽고 편리한 계산/가입 (PC, 모바일로 가족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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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소개
1. 인터넷 가입 시 41.7% 저렴한 보험료(자사 오프라인 대비)
- 판매수수료 0원으로 저렴한 보험료
- 필요한 보장과 가입금액을 자유롭게 선택
2. 믿을 수 있는 삼성화재, 보장도 든든하게!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진찰, 수술, 입원비 등 해외의료비 보장
- 도난이나 파손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휴대품손해 보장(분실제외)
-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추가 부담 비용 보장
- * 해당 특약 가입 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3.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휴대폰 인증으로 가능!
- 여행일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 모바일로 취소 또는 기간연장 가능
- 현지 체류중에도 국제전화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계약 연장
4. 전세계 어디서나 연결되는 우리말 도움 서비스!
- 병원, 경찰서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도 걱정 NO!
- 연중무휴 24시간 우리말도움 서비스 제공!
- 우리말도움서비스 : 82-2-3140-1777
(휴대전화 사용 시 해당 국가 로밍 전화비용 발생)
5. 미리 가입하지 못하셨다면, 인천공항에서도 가입 가능!
- 인터넷으로 미리 가입하지 못했어도 걱정 NO!
- 365일 휴일 없이 운영되는 인천공항 삼성화재 보험가입데스크!
- * 단, 인터넷 가입 상품과 보장 내용 및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해외여행보험도 역시 삼성화재 다이렉트!
- 보험업계 최고 신용등급을 보유한 믿을 수 있는 회사
A.M. BEST 최고등급 A++ (Superior) 획득(20년 기준) - 가입권유 전화 NO! 내가 원하는 플랜과 담보로 편리하게 선택
- 궁금한 내용은 고객센터(1577-3339)에서 간편하게 해결
■ 보장내용
1. 기본 계약
1) 상해사망
지급사유 | 여행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사망한 경우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2) 상해 후유장해
지급사유 | 여행도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지급금액 |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
2. 선택 계약
1) 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지급사유 |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2)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지급사유 |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예 : 도난, 파손) |
지급금액 | 1회 사고당 1만원 공제 후 실제 손해액을 보상(단, 휴대품 1개당 20만원 한도로 보상) |
3) 여행중 배상책임
지급사유 |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 |
지급금액 |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보상(단, 1사고당 1만원 공제) |
4)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지급사유 | ①항공편이 결항, 지연되어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②수하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지급금액 | 식사, 숙박비,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 비상의복 및 생활필수품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지급사유 |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의 3일 이상 입원,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미리 지급한 항공·선박 운임비용,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 또는 2박이내의 숙박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6) 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지급사유 | 여행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
지급금액 | 여행증명서 발급비용, 여권 재발급비용 (단,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제외) |
7) 여행중 식중독보상금
지급사유 | 여행도중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 식중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고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8) 여행중 특정전염병보상금
지급사유 | 여행도중 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제1,2,3군 전염병에 감염되어 특정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9)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지급사유 |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직접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지급금액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명분×14박 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10) 항공기납치
지급사유 | 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지급금액 | 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
11) 상해질병 해외의료비
지급사유 |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질병에 대하여 US $1,000 한도로 보상) |
12) 상해질병 국내급여의료비
지급사유 |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급여치료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
지급금액 |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13) 상해질병 국내비급여의료비
지급사유 |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비급여 제외) *비급여치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포함) |
지급금액 |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4) 3대비급여의료비
지급사유 |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치료를 받거나 3대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
지급금액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3.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안내
1. 사고발생 시 조치요령
- 상해/질병사고 발생 시
- 우리말도움서비스(82-2-3140-1777)로 연락해 주세요.(휴대전화 사용 시 해당 국가 로밍 전화 비용 발생)
- 의료기관 예약, 방문 치료한 경우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주세요.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 영수증 및 처방전을 준비해 주세요. -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 시
- 도난사고 발생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 도난품 명세서 등을 준비해 주세요. (물품 구입 시 영수증 첨부)
-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 주세요.
-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 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 주세요.
-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를 확보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진술서를 받아 주세요. - 배상책임 발생 시
- 제3자의 신체/재물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손상물 견적서, 사고사실 확인서를 받아 주세요.
2. 청구서류 일람표
사고의 종류 | 필요한 서류 | |
공통 | 보험증권 사본,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여권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 | |
상해질병 | 사망 | 사고사실 확인원(제 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에 따라) |
치료비 |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치료비 영수증,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 |
배상책임 | 대인 | 제 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사고사실 확인원(제 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
대물 | 손해증빙 서류 및 손상물 수리 견적서, 사고사실 확인원(제 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 |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사고 증명서(도난 증명서, 현지경찰 확인서), 손해 명세서(손상물 수리 견적서, 파손품 사진 등), 피해품의 구입 가격/구입처 등이 적힌 영수증(해외 구입품인 경우 필수) | |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사고사실 확인원(제 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사고 증명서(사망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항공사가 발급한 재산손실보고서, 항공사 탑승권, 수화물 접수증 사본, 결항된 항공편, 일자, 항공편의 시간자료, 비용발생과 관련한 모든 영수증 관련자료, 수화물 손실발생경위서 등 |
3. 의료지원 상담서비스 및 보험금 청구절차
- 해외 보험금 수령은 해외에서 우리말도움서비스 (82-2-3140-1777) Collect Call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내 보험금 수령은 국내 귀국 후 삼성화재 대표번호 (1588-5114)로 연락하여 사고를 접수해 주세요.
4. 지급제한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 보험료예시
나이 | 성별 | 실속플랜 | 표준플랜 | 고급플랜 |
30세 | 여 | 8,500원 | 17,720원 | 31,030원 |
남 | 8,540원 | 17,890원 | 31,340원 | |
40세 | 여 | 9,860원 | 20,580원 | 35,350원 |
남 | 9,150원 | 19,160원 | 33,240원 |
* 보험기간 6박 7일 기준이며 상기 보험료는 나이, 성별, 보험기간, 담보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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