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 정보 알아보기

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

국내여행, 출장도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든든하게 자사 오프라인 대비 20%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하세요!

  • 다이렉트 할인 (자사 오프라인 대비)
  • 여행 중 위험은 든든한 보장 (의료비+배상책임) * 해당 특약 가입 시
  • 간편한 접수 신속한 보상 (삼성화재 동일 보상서비스 제공)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소개

1.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면 20% 할인! (삼성화재 오프라인 대비)

  • 인터넷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삼성화재 오프라인 대비)
  • 365일 24시간 어디서든 직접 보험료를 확인 가능!
  • 모바일 간편확인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계약 확인!

2. 믿을 수 있는 삼성화재, 보장도 든든하게!

  • 여행 중 발생한 진찰, 수술, 입원비 등 의료비 보장
  • 여행 중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배상책임을 보장
  • * 해당 특약 가입 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3. 보상도 걱정 마세요. 편리하게 접수하고 빠르게 지급합니다!

  • 보상서비스는 삼성화재 그대로
  • 간편하게 접수하는 모바일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제공

4. 국내여행보험도 역시 삼성화재 다이렉트!

  • 보험업계 최고 신용등급을 보유한 믿을 수 있는 회사
    A.M. BEST 최고등급 A++ (Superior) 획득(20년 기준)
  • 가입권유 전화 NO! 내가 원하는 플랜과 담보로 편리하게 선택
  • 궁금한 내용은 고객센터(1577-3339)에서 간편하게 해결

■ 보장내용

1. 기본계약

1) 상해사망

지급사유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2) 상해 후유장해

지급사유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

2. 선택계약

1) 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지급사유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2) 상해질병 급여의료비

지급사유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급여치료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지급금액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표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단,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20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공제금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본인부담금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

3) 상해질병 비급여의료비

지급사유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비급여 제외)

*비급여치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포함)
지급금액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4) 3대비급여의료비

지급사유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치료를 받거나 3대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지급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한도
- 주사료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300만원 이내에서 50회한도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보험회사의 책임은 국내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국외거주자의 경우 여행을 목적으로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까지로 제한됩니다.
  • 의료비,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안내

1. 상품구조

보험기간 입력기간(2개월 이하)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나이 만 1세~만 69세

2. 보험료 예시

나이
30세 8,470원 8,910원
40세 11,900원 10,040원

* 보험기간 3박4일 기준이며 상기 보험료는 나이, 성별, 보험기간, 담보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고발생 시 조치요령

  • 상해/질병사고 발생 시
    -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 또는 삼성화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접수
    - 의료기관 예약, 방문 치료한 경우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주세요.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 영수증 및 처방전을 구비
  • 배상책임 발생 시
    - 제3자의 신체/재물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손상물 견적서, 사고사실 확인서를 받아 주십시오.

4. 청구서류 일람표

사고의 종류 필요한 서류
공통 보험증권 사본,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상해질병 사망 사고사실 확인원(제 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에 따라)
치료비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치료비 영수증,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배상책임 대인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사고사실 확인원(제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대물 손해증명 서류 및 손상물 수리 견적서, 사고 사실 확인원(제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5. 지급제한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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