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내여행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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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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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믿을 수 있는 삼성화재, 보장도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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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도 걱정 마세요. 편리하게 접수하고 빠르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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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
1. 기본계약
1) 상해사망
지급사유 |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2) 상해 후유장해
지급사유 |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
2. 선택계약
1) 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지급사유 |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2) 상해질병 급여의료비
지급사유 |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급여치료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
지급금액 |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표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단,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20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공제금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본인부담금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 |
3) 상해질병 비급여의료비
지급사유 |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비급여 제외) *비급여치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포함) |
지급금액 |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4) 3대비급여의료비
지급사유 |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치료를 받거나 3대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
지급금액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한도 - 주사료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300만원 이내에서 50회한도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보험회사의 책임은 국내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국외거주자의 경우 여행을 목적으로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까지로 제한됩니다.
- 의료비,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안내
1. 상품구조
보험기간 | 입력기간(2개월 이하) |
납입방법 | 일시납 |
가입나이 | 만 1세~만 69세 |
2. 보험료 예시
나이 | 여 | 남 |
30세 | 8,470원 | 8,910원 |
40세 | 11,900원 | 10,040원 |
* 보험기간 3박4일 기준이며 상기 보험료는 나이, 성별, 보험기간, 담보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고발생 시 조치요령
- 상해/질병사고 발생 시
-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 또는 삼성화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접수
- 의료기관 예약, 방문 치료한 경우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주세요.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 영수증 및 처방전을 구비 - 배상책임 발생 시
- 제3자의 신체/재물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손상물 견적서, 사고사실 확인서를 받아 주십시오.
4. 청구서류 일람표
사고의 종류 | 필요한 서류 | |
공통 | 보험증권 사본,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 |
상해질병 | 사망 | 사고사실 확인원(제 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에 따라) |
치료비 |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치료비 영수증,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 |
배상책임 | 대인 |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사고사실 확인원(제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
대물 | 손해증명 서류 및 손상물 수리 견적서, 사고 사실 확인원(제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
5. 지급제한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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