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이렉트 글로벌케어보험(유학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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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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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믿을 수 있는 삼성화재, 보장도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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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후송비용(Medical Evacuation) 과 같은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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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계 어디서나 연결되는 우리말 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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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시 해당 국가 로밍 전화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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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
1. 기본계약
1) 상해사망
지급사유 | 해외체류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사망한 경우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2) 상해 후유장해
지급사유 | 해외체류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지급금액 |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
2. 선택계약
1) 해외체류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지급사유 | 해외체류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2) 해외체류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지급사유 | 해외체류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직접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지급금액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명분×14박 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3) 상해질병 해외의료비
지급사유 | 해외체류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질병에 대하여 US $1,000 한도로 보상) |
4) 의사상자 상해
지급사유 | 해외체류 중 타인의 생명, 재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
5) 상해질병 국내급여의료비
지급사유 |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급여치료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
지급금액 |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표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본인부담금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 |
6) 상해질병 국내비급여의료비
지급사유 |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비급여 제외) *비급여치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포함) |
지급금액 |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7) 3대비급여의료비
지급사유 |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치료를 받거나 3대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 |
지급금액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해당일 기준 350만원 이내에서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한도 - 주사료 : 계약해당일 기준 250만원 이내에서 50회 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해당일 기준 300만원 이내에서 50회 한도 *자기부담금(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의료비,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안내
1. 사고발생 시 조치요령
- 상해/질병사고 발생 시
- 우리말도움서비스(82-2-3140-1777)로 연락하여 주세요.(휴대전화 사용 시 해당 국가 로밍 전화 비용 발생)
- 의료기관 예약, 방문 치료한 경우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주세요.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 영수증 및 처방전을 준비해 주세요. - 배상책임 발생 시
- 제3자의 신체/재물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손상물 견적서, 사고사실 확인서를 받아 주십시오.
2. 청구서류 일람표
사고의 종류 | 필요한 서류 | |
공통 | 보험증권 사본,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여권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 | |
상해질병 | 사망 | 사고사실 확인원(제 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에 따라) |
치료비 |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치료비 영수증,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 |
특별비용 | 사고사실 확인원(제 3자의 인적확인 서류 첨부), 사고 증명서(사망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
※ 사고의 종류에 따라 보상처리 진행 중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의료지원 상담서비스 및 보험금 청구절차
- 해외 보험금 수령
- 해외에서 우리말도움서비스 (82-2-3140-1777) Collect Call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내 보험금 수령
- 국내 귀국 후 삼성화재 대표번호 (1588-5114)로 연락하여 사고를 접수해 주십시오.
4. 지급제한 사유
-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정당방위 제외)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단,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포함)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단, 질병의 경우 질병담보 가입 시)
-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연습 포함)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5. 보험료예시
나이 | 여 | 남 |
30세 | 299,000원 | 308,200원 |
40세 | 538,800원 | 492,900원 |
* 보험기간 1년 기준이며 상기 보험료는 나이, 성별, 보험기간, 담보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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