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II 정보 알아보기

삼성화재 연금보험 썸네일 이미지

연복리, 세액공제 혜택에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와 유배당 혜택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세요.

자세한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세내용

1.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

직장인은 물론 전문직, 자영업자 등 대한민국 납세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보험료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 (단, 총 급여 1.2억 초과시 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금액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액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거주자 16.5% 66만원
그 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거주자 13.2% 52만 8천원

2. 최저보증이율 보장으로 원금보장과 수익을 동시에!

  •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 방식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해 드립니다.(사업비 차감 후 적립)
  • 납입하신 금액의 원리금을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로 운용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0.25%~1.25%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증해 드립니다.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

3. 운용 수익 배당으로 수익의 기쁨을!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연금 수령금액에 합산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연금지급액 = 기본연금 + [증액연금 + 가산연금]
- 증액연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적립한 계약자 배당금
- 가산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적립한 계약자 배당금

 

■ 가입시 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7.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8.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2)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관련링크1.

 

삼성화재 풍수해보험 정보 알아보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지진,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이제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hororiya.tistory.com

관련링크2.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 정보 알아보기

주택화재, 도난, 재물손해, 배상책임 등 가정의 안전을 보장하는 삼성화재 대표 가정종합보험입니다. 소중한 우리집, 살다보면이 지켜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세정보

hororiya.tistory.com

관련링크3.

 

당신에게 좋은보험 - 삼성화재

-->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II(2101.12) 연복리, 세액공제 혜택에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www.samsungfire.com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