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 정보 알아보기

주택화재, 도난, 재물손해, 배상책임 등 가정의 안전을 보장하는 삼성화재 대표 가정종합보험입니다. 소중한 우리집, 살다보면이 지켜드립니다!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세정보

1. 우리 집 화재, 옆집으로 번진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

  • 화재로 손해 발생 시, 감가상각을 적용한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가입금액 한도)
  • 화재로 옆집(대인,대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시, 가입금액 한도)
  • 화재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시. 가입금액 한도)

2. 주택화재플랜으로 생활 속 위험도 보장

  •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주택 가재 도난, 파손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가입금액 한도)
  • 우리집 12대 가전제품을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고장수리비용을 지급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가입금액한도)
    - 12대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콘, 김치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 제조사 무상AS기간 후 청구건 및 제조년월일로부터 10년 이내 제품인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단,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 고장나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제외.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특정용도 냉장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도난손해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3. 보장은 든든하게 만기환급금으로 목적자금 마련까지!

  • 보험기간에는 든든하게 보장받고, 만기시 만기환급금을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 더욱 큰 만족을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특약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책기간 적용 담보

구분 보장명 면책기간
비용손해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가입후 60일간 보장 제외

2. 보장한도/자기부담금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한도가 있거나,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보장한도 적용 담보

구분 보장명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재물 화재손해,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도난손해,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가입금액 한도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1개월당 가입금액 한도
(최장 90일)
화재 임시거주비(1일이상),
붕괴·침강 및 사태 임시거주비(1일이상)
1일당 10만원 한도
(최장 90일)
배상책임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1명당
사망 : 1억5천만원 한도
후유장애 :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 3천만원 한도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임차자(화재, 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가입금액 한도
임대인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1사고당
대인 : 없음, 대물 : 20만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인:없음
대물 누수사고 : 50만원
대물 누수외사고 : 20만원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대인] 1명당
사망 : 1억원 한도
후유장애 : 1억원 한도
부상 : 2,000만원 한도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비용손해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 한도
가족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매년 1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700만원 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2,000만원 한도
운전자 비용손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원 한도
[중상해] 1억원 한도
[부상]
- 6주이상 1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 10주이상 20주미만 : 6,000만원 한도
- 20주이상 : 1억원 한도
- 6주미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13에 해당될 경우 500만원 한도
운전자벌금Ⅱ(대인) 2,000만원 한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13에 해당될 경우 3,000만원 한도
운전자벌금(대물) 5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가입금액 한도
상해 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80%이상)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후유장해(80%이상)
최초1회한
상해 후유장해(3~100%) 가입금액 한도
상해 입원일당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1일이상 180일 한도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5일한도) 1일이상 15일한도
상해 진단비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최초1회한
특정 수술비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최초1회한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500만원 한도

3. 보장제외

이 보험의 특약 중 일부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제외 항목

구분 제외사항
수술관련 보장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관련 보장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5일한도) 또는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실손보상형 담보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특약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이상의 계약에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②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개의 실손보상형 담보(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상형 담보 보장명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운전자 벌금Ⅱ(대인), 운전자 벌금(대물),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 화재벌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신)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화재손해, 기타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

 

■ 가입시 유의사항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7.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8.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2)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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