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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대출조건을 우대 지원하는 개업(예정)의사 전용 신용대출상품

NH베스트닥터론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설명

1. 상품특징

  • 병·의원 및 한의원을 개업예정이거나 개업하여 운영 중인 의사에게 연간매출액 및 사업기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조건을 우대 지원하는 개업(예정)의사 전용 신용대출 상품

2. 대출대상

  • 소호CSS심사 대상자로서 건강보험급여 입금계좌를 당행으로 지정(변경)한 개업의사 및 개업예정(한)의사로 한다. 다만, 여신취급제한자 또는 개업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취급불가하다.
    1. 전년도 대비 연간매출액이 30%이상 역조한 경우 (개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연간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대출기간

  • ① 운전자금
    가. 일시상환 : 1년 이내
    나. 할부상환 : 원(리)금균등 5년 이내 (대출기간의 1/3이내에서 1년이내 거치 가능)
    다. 종합통장 : 1년 이내
  • ② 시설자금
    가. 일시상환 : 1년 이내
    나. 할부상환 : 원(리)금균등 5년 이내 (대출기간의 1/3이내에서 1년이내 거치 가능)

4. 대출한도

  • Min [최대한도,{연간매출액 + 우량사업자추가한도(연간매출액 x 가중치)}]
    -농협은행 및 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포함)
    단, 개업예정(한)의사는 최대한도 - 당행 및 타 금융기관 신용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내에서 소요자금 심사 한도(80%)내로 지원
  • [대출한도 및 최대한도]
    -개업의사
    .기본한도(연간매출액): 4억,최대한도(연간매출액+우량사업자추가한도) : 4억5천만원
    -한의사 - 기본한도(연간매출액) : 3억, 최대한도(연간매출액+우량사업자추가한도): 3억(우량사업자추가한도 적용불가)
    -개업예정의사
    .소호CSS 4등급 이상 전문의: 3억
    .소호CSS 5등급 이하 전문의, 비전문의, 한의사: 2억
    *공동사업자는 연간매출액을 사업자 수로 나누어 개인별 최대한도 기준으로 산출하되 사업자 전원(동일사업장)에 대한 총 한도는 6억원 이내로 함
  • [우량사업자추가한도]
    -사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 가중치: 10%
    .3년 이상인 경우 > 가중치: 5%
    -우량신용등급
    .소호CSS 4등급 이상인 경우 > 가중치: 10%
    *합계 > 가중치: 20%

5.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6.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7. 원금 또는 이자상환의 제한사항

  • 대출약정방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대출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8.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3%)÷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9. 담보 및 보증여부

  • 신용대출

10.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동 증명원
  • 의사면허증(전문의는 전문의자격증) 사본
  • 건강보험급여 입금계좌지정 확인서류
  • 최근 2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세무서확인매출증빙서류
  • 개업의사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개업예정의사 
  • 소요자금한도산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인테리어비용관련) - 개업예정의사

11.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공통)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부동산담보대출 이용 시
    -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과 추후 근저당권말소(감액)등기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사업자금 관련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이용 시
    - 보증료는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기업자금대출을 한도거래로 이용 시
    -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한도미사용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외국환관련여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보증, 일중당좌대출은 제외)

12. 이자납입

  • 매월 후취

13. 중도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잔여기간 ÷ 대출기간)]
  • * 중도상환해약금 적용 요율
  • [고정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4%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1%
  • [변동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6%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0%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14. 부가/우대서비스

  • 농협은행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등에 따라 하나로가족고객에 선정되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계약안내사항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일 받을 수 있습니다

16. 유의사항

  •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다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대출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기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
    - 가계대출 : 직장 변동, 연소득 증가(20%이상), 동일 직장내 직위 상승, 신용등급 개선 등
    - 기업대출 :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8. 기한연장 안내

  • [만기도래시 기한 연장 방법]
    대출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대출상품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대출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계약해지 안내

  • 대출계약 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 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 2021-2085 (심의일 : 2021.03.24.)
  • 유효기간 2021.3.25. ~ 2023.2.28.

■ 금리안내

1.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이자계산 방법

  •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대출일수는 대출취급일로 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금이자는 원단위로 계산합니다.(원 단위 미만 절사)
    - 대출금(이자)을 상환기일(이자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당일까지는 기한내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다음날 부터는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합니다.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의 입금기일에 납입하여야 할 기한내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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