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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가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금을 지원하는 상품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설명

1. 상품특징

  • 무주택세대주가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금을 지원하는 상품

2. 대출대상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계약안내사항 참고

3.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로 4회까지 기한연장가능,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

4.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2년간)

5.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정해진 일자에 이자를 납입, 만기에 원금상환

6.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7.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의 경우 필수)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 신청대상에 따라 ①,②,③,④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8.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금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금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금 17만5천원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21.01.22. 현재 0.05% ~ 0.12%,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9. 중도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10. 계약안내사항

  • 대출신청대상
    - 우대형 : ① ~ 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①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가.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나.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고객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 고객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세대주로 인정되는주)) 고객
    ④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가.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고객
    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고객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세대주로 인정되는주)) 고객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고객
  • 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고객
    3.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4.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만 19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대출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포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 신청

11.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가산금리 부과하거나 또는 신규취급된 금리와 관계없이 변경된 고정 금리를 적용합니다.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단,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와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 본 대출은 1회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12. 기타

  • 기한연장
    - 만기도래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2년 단위 총 4회 기한연장 가능
    - 기한연장 시 마다 일반형은 당초 대출금의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 적용
    -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되거나, 상환 또는 금리 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상환방법 추가 안내 사항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휴일에도 원금 및 이자 상환 가능 (단, 외부기관 협약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
  • 중복대출금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대하여 기금 중복대출 조회와 차주 및 배우자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다음의 대출금이 지원된 경우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1.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2.기금의 중도금 대출
    3.학자금대출(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부가혜택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0.2% 금리우대 가능 단, 대출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함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담당부서 : 개인고객부

13. 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 2021-2397(심의일 : 2021.04.21)
  • 유효기간 : 2021.04.30 ~ 2023.04.30.

■ 금리안내

1. 대출금리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1.04.30.기준]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1.5%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만기일시상환 :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 ※ 연체이율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4%p」 적용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지연된 해당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5%p」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 4%p」,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5%p」 적용
    - 연체이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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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입력오류 안내 대상비밀번호 - 자금이체비밀번호, OTP또는 보안카드 비밀번호(단, 타기관 OTP는 오류횟수가 안내되지 않습니다.) 입력오류횟수 - 자금이체비밀번호 : 회, 자금이체비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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