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 무배당 굿데이운전자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1. 7. 26.
기본에 더 충실하게! 즐거운 운행을 위한 운전자 지킴이 보험! 굿데이운전자 보험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기본에 충실하게 보장드립니다.
- 운전자보험의 기본 보장 가입금액을 크게 높였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최대 1억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최대 2,000만원 (해당특약 가입 시)
2. 자동차사고 벌금비용
스쿨존 내 사고반영
- 2,000만원 한도 (단, 스쿨존 어린이사고 3,000만원 한도) (해당특약 가입 시)
※ 민식이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
3. 운전자 지킴이 운전자보험
지금까지의 운전자보험은 주로 사고를 일으킨 입장(가해자)에서의 보장이었다면, 아래의 신담보는 사고를 당한 입장(피해자)에서 운전자를 지켜주는 보장 (해당특약 가입 시)
- 음주·무면허·뺑소니 피해부상치료비(3주이상)
음주·무면허·뺑소니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피해자로 21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시 - 보복운전피해위로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된 경우
4. 납입면제가 되는 운전자보험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하며, 적립보험료는 납입이 중지됩니다. (단,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담보는 제외함)
5. (보험료)할인도 가능한 운전자보험
- 당사 장기 보장성보험 기가입자(계약자)
영업보험료의 2% 할인! - 당사 농기계종합보험 기가입자(계약자)
영업보험료의 2% 할인!
※ 다만, 위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최대 2%한도로 할인됩니다.
■ 보장내용
※ 기본정보
1) 가입나이
- 만18세 ~ 최대80세(기본계약 기준, 선택계약별 상이) ※ 영업용운전자는 만18세 ~ 최대 65세
2) 보험기간
- 3/5/10/15/20년만기 70/80/90/100세만기
3) 납입기간
- 10년납, 전기납 10/20/30년납
4) 납입방법
- 매월납입, 매년납입
5) 비고
- 중도인출 : 1년 이후부터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한도, 연12회
- 보험료할인 :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 유효한 공제보험, 장기보장성보험 또는 농기계종합보험 계약자가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2%할인
-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및 가입나이는 보장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1. 보장내용
- 주1)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근로자의 날
- 주2) 가족의 범위 : 가족은 피보험자 본인 및 그 가족 [배우자,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중 자가용 운전면허를 소지한 가족에 한합니다.
■ 꼭 알아두실 사항
1.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8.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9.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1.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 및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2.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3. 계약자의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4.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5.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16.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 안내
-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8.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19.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1. 금육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22.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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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보험에 마음을 더합니다. 헤아림-NH농협손해보험
www.nhf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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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헤아림 다이렉트운전자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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