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정보 알아보기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썸네일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 현대해상 다이렉트로 간편하고 저렴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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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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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를 위한 보험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 및 비용손해 보장(특약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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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든든한 보장을 원하는 고객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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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과 사무실에서는 PC로, 이동 중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시저장 기능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입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편리하고 세련되게 보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지급금액)

1. 기본계약

  • 교통상해사망(운전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2. 상해관련

  •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중)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 80%이상, 월지급형)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최초 1회한), 1회 지급액 : 월지급액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5대골절진단
    상해로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골절(치아파절제외) 부목치료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골절특정재활치료(1일1회, 연간 10회한, 급여)
    '골절'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골절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연간 10회한, 1일 1회한)
  •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1~10급, 최대7인)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 중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상해등급 1~3급 : 100만원, 4~7급 : 50만원, 8~10급 : 20만원
  • 상해성형흉터수술
    상해로 ‘상해흉터성형수술’ 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받은 성형수술 / 안면부 : 수술 1㎝당 14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당 7만원(단, 3㎝이상에 한함) ※ 최고 500만원 한도
  • 외상성척추손상수술
    외상성척추손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 중과실(피해자) 교통상해부상 (1~14급)(운전자)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이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음주·뺑소니·무면허 운전 동승 중 사고 제외)
    ※ 중과실사고: 도주 및 12대중과실 위반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
    ※ 피해자: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법원의 판결문(검찰의 공소장, 불기소이유통지서 포함)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3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변경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중과실(피해자) 교통상해부상 (1~14급)Ⅱ(운전자)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이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음주·뺑소니·무면허 운전 동승 중 사고 제외)
    ※ 중과실사고: 도주 및 12대중과실 위반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
    ※ 피해자: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법원의 판결문(검찰의 공소장, 불기소이유통지서 포함)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  1~7급 ‘중과실교통상해부상(1-7급)’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8~11급 ‘중과실교통상해부상(8-11급)’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2~14급 ‘중과실교통상해부상(12-14급)’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자동차사고 부상(운전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상해급수별 지급금액 변경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비
    특정외상성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비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비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상해수술입원일당 (1-60일)
    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 수술입원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60일 한도)
  • 상해입원일당 (1-180일,종합병원)
    상해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 자동차운전중)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 자동차사고부상입원일당 (1-180일한도)(운전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아래의 지급금액 (180일 한도) [보험가입금액 5만원 기준] 1~7급 5만원, 8~10급 2만원, 11~14급 1만원
  •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입원일당(1-180일,자가용) (1-10급,최대7인)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 중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아래의 지급금액 (180일 한도)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1~3급 10만원, 4~7급 5만원, 8~10급 2만원 (※ 부상자 1인당 각각의 상해등급 및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본인포함 최대 7인)) =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을 받은 경우
    ※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받은 성형수술 /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3. 상해 및 질병관련

  • 깁스치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부목치료 제외) /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응급실 내원진료비 (응급)’보장의 가입금액
  •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 ‘응급실 내원진료비 (비응급)’보장의 가입금액

4. 비용손해 관련

  •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5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 변호사선임비용(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Ⅴ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경우
    ○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자동차 운전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어린이(피보험자의 자녀제외,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 1인 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중대법규위반,6주미만치료)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42일미만 진단받은 경우 / 27일이하 진단시 150만원 한도, 28~41일 진단시 5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이 상품의 배상책임보장, 운전자비용보장은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용어해설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 흉추, 요추, 골반 및 대퇴골의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 보철치료 : 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및 임플란트 등 치아의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치아를 대체하여 주는 치료방법
  •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가입제한사항안내

  •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80%이상,월지급형),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V,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자동차사고면허취소,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보장특약은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5대골절진단 보장특약의 경우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보장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성형수술 및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보장특약의 경우 자가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사고면허정지일당 및 자동차사고면허취소 보장특약의 경우 영업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이 상품은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105) 입니다.

■ 유의사항

1. 보험계약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운전자비용담보의 경우)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동인증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 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 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송부하거나, 고객콜센터(1577-1001)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예금자 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전화
    1332 / 인터넷 : www.fss.or.kr e-금융센터 :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전화
    1372 / 인터넷 : www.kca.go.kr

9. 세제혜택

  •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0. 보험료의 구성 및 환급금 관련 안내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사고통보 및 문의처

  • 고객콜센터1577-1001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13. 계약취소

  • 01. 청약서상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0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 0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14.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15.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6. 보험모집질서위반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손해보험협회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17. 보험범죄 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전화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민원·신고 > 보험사기신고 (보험사기방지센터 (insucop.fss.or.kr))
  • 현대해상 보험사기신고센터
    전화 : 02-7206-112

18.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 보험계약 청약 전 본인의 기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가입내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계약청약 전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서 의료비 보험계약조회 정보를 확인하거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9.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정보)

20.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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