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실비보험(New 안심케어 실손의료비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1. 7. 24.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의료비전문보장
-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형)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실손의료비보험 안정화 할인
- 무사고 할인 및 비급여 개별 할인 할증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의료비전문보장
보조상품(특약)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의료비 전문보험
2. 재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형)
- 1년만기 갱신형으로 보험료 부담 최소화
-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마다 재가입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적용대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할인율: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 (단,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실된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
-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실손의료비보험 안정화 할인
- 적용대상: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체결된 최초계약
- 할인율: 영업보험료의 9.5% 해당액을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할인(최초계약일부터 1년간 적용하며, 차후 갱신시 할인 미적용)
5. 비급여 개별 할인º할증
- 적용대상: 추가보장계약(비급여실손의료비)을 가입한 경우,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추가보장계약(비급여실손의료비)의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에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를 적용
- 요율상대도
구분 | 1단계(할인) | 2단계(유지) | 3단계(할증) | 4단계(할증) | 5단계(할증) |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동안 보험금 지급실적(원) | 0원(보험금 지급실적 없음) | 0원초과~100만원 미만 | 100만원이상~150만원 미만 | 150만원이상~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요율 상대도 | 할인 주) | 100% | 200% | 300% | 400% |
주) 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1단계(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하여 산출
※ 적용시기: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다만, 관련 법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적용)
6.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º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제작: 상품관리팀(준법 202107-049 (2021.07.12. ~ 2022.07.12.)
■ 보장내용
1. 기본계약(급여 실손의료비)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함.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함
-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 보상기간, 보상한도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보장대상의료비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계약 약관의 [다수보험의 처리]에 의한 금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상기 명시된 지급 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 공제금액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2. 추가보장계약(비급여 실손의료비)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함.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함
- 보상기간, 보상한도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보장대상의료비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계약 약관의 [다수보험의 처리]에 의한 금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상기 명시된 지급 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 공제금액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함.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함
- 보상기간, 보상한도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보장대상의료비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계약 약관의 [다수보험의 처리]에 의한 금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상기 명시된 지급 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3대비급여 공제금액]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용어설명]
■ 가입내용
1. 상품구성
주)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질병급여,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에 한하여 보험료 특별조건부(보험료 할증)을 운영
※ 실손의료비보험 중지 및 재개특약이란 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등 회사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개인실손의료보험의 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개인실손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2.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장내용 변경주기
구분 | 가입나이 | 재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초계약 | 0~65세 | 5~(재가입종료나이-1)세 | 1년(최대 100세갱신) | 전기납 | 5년 |
갱신계약 | 1세~(재가입종료나이-1)세 |
주1)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하며 재가입종료나이는 100세로 합니다.
주2) 재가입의 경우 재가입종료나이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합니다.
3.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고객(피보험자)이(가) 90일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귀국 후 입증(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시 2009.10월부터 판매한 표준화 실손 상품에 가입한 계약의 경우 2016.01.01.부터 납입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1. 다수보험의 처리
- 실손의료보험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장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하는 계약 중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된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비례분담 하여 지급합니다.
2.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보험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최초(재)가입나이 + 보장내용 변경주기」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③ ①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②에서 정한 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④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⑤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⑥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상해급여, 상해비급여 및 3대비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따라 산출된 보험요율을 말함)을 적용하며, 그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⑦ 이 계약은 1년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3. 계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 ① 이 계약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란 이 계약의 보장내용(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관련 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주기를 말하며, 5년으로 합니다. 다만, 재가입시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남은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그 남은 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합니다.
- ②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은 「최초(재)가입나이+보장내용 변경주기」세 계약 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 ③ 이 계약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나는 날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 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계약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인 경우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경우 - ④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보장종목의 상해 위험등급별 보험료 적용 안내
- ① 영업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및 운전상태에 따라 비위험직, 중위험직(위험 3, 4급), 고위험직(위험 1, 2급)으로 분류해 차등화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단, 질병급여 및 질병비급여 제외)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및 운전상태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②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할인 안내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적용대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할인율: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 (단,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실된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
-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실손의료비보험 안정화 할인]
- 적용대상: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체결된 최초계약
- 할인율: 영업보험료의 9.5% 해당액을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할인(최초계약일부터 1년간 적용하며, 차후 갱신시 할인 미적용)
[무사고 할인]
- 적용대상: 일정기간(판정기간)동안 보험금[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4대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은 제외]이 없는 계약(기본계약(급여실손의료비)만 가입한 경우는 제외)
- 할인율: 영업보험료의 10%(다만, 보험료 할인 대상 및 보험료 할인은 매 갱신시마다 재산정하며, 최초계약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비급여 개별 할인·할증]
- 적용대상: 추가보장계약(비급여실손의료비)을 가입한 경우,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추가보장계약(비급여실손의료비)의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에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를 적용
- 요율 상대도
구분 | 1단계(할인) | 2단계(유지) | 3단계(할증) | 4단계(할증) | 5단계(할증) |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동안 보험금 지급실적(원) | 0원(보험금 지급실적 없음) | 0원초과~100만원 미만 | 100만원이상~150만원 미만 | 150만원이상~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요율 상대도 | 할인 주) | 100% | 200% | 300% | 400% |
주) 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1단계(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하여 산출 적용시기: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다만, 관련 법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적용)
6.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7.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9.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10. 3대 기본 지키기(품질보증해지 관련)
- 청약시에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1.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3.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다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4.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5.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6.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콜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8.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및 환급금 예시
1.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최초계약, 비위험직, 기본계약(상해·질병 급여) 보험가입금액(5,000만원), 추가보장계약(상해·질병 비급여) 보험가입금액(5,000만원) 추가보장계약(3대비급여) 보험가입금액(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1년 만기, 비급여 개별 할인·할증 미적용, 전기납, 월납, 단위 원]
- 본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시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직업·직종 등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보험료는 실손의료비 보험 안정화할인특약(영업보험료의 9.5%)이 반영된 보험료입니다.
2. 해지환급금 예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이며, 해지시 미경과 보험료(납입된 보험료 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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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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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실비보험(실손의료비보험) 정보 알아보기
최대 15년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며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기타보장특별약관 가입없이 실손의료비보장만을 보통약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년 나이와 병원 이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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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가는 의료비! 이젠 걱정은 그만! let:care 실손의료보험 lV와 함께하세요. 꼭 필요한 의료비 보장만 단독으로 가입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장점 다른 특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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