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행복열매NH연금보험 정보
- 보험
- 2022. 9. 28.
은퇴가 기다려지는 노후를 준비하세요.
- 안정적인 연금설계 가능
- 보험료납입면제형 선택 가능
- 고액보험료 할인 또는 추가적립(월납에 한함)
-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관련세법 요건 부합시)
-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월납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안정적인 연금설계 가능
- 외부지표금리 연동 공시이율 적용으로 안정적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가입 후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 최저보증) - 0세부터 가입할 수 있어 자녀의 먼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납입면제형 선택 가능
(보험료납입면제형 가입시 해당)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면제
3. 고액보험료 할인 또는 추가적립(월납에 한함)
- 매월 40만원 초과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기본보험료에 아래의 할인을 적용
할인조건 할인금액 40만 < 기본보험료 ≤ 100만원 40만원 초과 금액의 0.4% 100만 < 기본보험료 ≤ 300만원 2,400원 + 100만원 초과 금액의 0.5% 300만 < 기본보험료 12,400원 + 300만원 초과 금액의 0.6%
4.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 요건에 부합시 비과세
5.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월납에 한함)
- 월납 기본보험료 2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
발생일 가산조건 가산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20만원 ≤ 기본보험료 〈 100만원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x0.5% 100만원 ≤ 기본보험료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x1.0% -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을 계산합니다.
6.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고도재해장해보험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2,000만원 |
- 주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계약자적립금에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더한 금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 주2)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주3) 보험료납입면제형으로 가입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주계약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1) 가.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구분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개인연금형 | 종신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연금사망률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40년 또는 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
자유자금 |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 |
부부연금형 | 종신연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연금사망률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40년 또는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보증지급기간(10년~40년 또는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까지 연금 지급 후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를 지급 | ||
자유자금 |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
2) 나.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조기집중연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연금사망률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조기집중기간’ 동안의 연금액이 ‘조기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조기집중배수’가 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 지급(20년 보증 지급)
|
자유자금 |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
3) 다.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확정기간연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자유자금 |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
4) 라. 상속연금(개인연금형)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속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상속연금 적립금 지급] |
자유자금 |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
5) 마. 자유설계연금(Ⅰ)형
(연금지급개시 전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 종신연금과 확정기간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종신연금은 위의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지급형태 중에서 보증지급기간 및 개인/부부연금형 중 선택이 가능하며, 확정기간연금은 위의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기간 선택 가능]
6) 바. 자유설계연금(Ⅱ)형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 종신연금과 상속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종신연금은 위의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지급형태 중에서 보증지급기간 및 개인/부부연금형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상속연금은 위의 상속연금(개인연금형)으로 함]
7) 사. 자유설계연금(Ⅲ)형
(연금지급개시 전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 확정기간연금과 상속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확정연기간금은 위의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기간 선택가능하며, 상속연금은 위의 상속연금(개인연금형)으로 함]
8) 아. 자유설계연금(Ⅳ)형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 조기집중연금과 상속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조기집중연금은 위의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지급형태 중에서 조기집중기간 및 조기집중배수 선택이 가능하며, 상속연금은 위의 상속연금(개인연금형)으로 함]
- 주1) 계약자적립금이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합니다.
- 주2)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 및 ‘생활자금 자동인출 서비스’에 의한 생활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 계약자적립금에서 중도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을 차감합니다.
- 주3)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주4)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이하일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 주5)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주3)에 따른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에 포함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의 합을 제외합니다.
- 주6)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보장계약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합니다.
- 주7)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를 최저보증이율로 합니다.
- 주8)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주9) 계약자는 자유설계연금(Ⅰ), (Ⅱ), (Ⅲ), (Ⅳ)형으로 변경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1-자유자금선택비율)”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에 대하여 연금분할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연금분할비율은 10%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분할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 주10)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 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 40년,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각 종신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단, 이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된 연금액의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주11)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 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2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각 조기집중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단, 이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된 연금액의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주12)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Ⅲ)형에서 확정기간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 미지급된 각 확정기간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주13)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보증지급기간,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 (Ⅲ)형에서 확정기간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연금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종신연금 및 조기집중연금 미지급분(보증지급기간까지), 확정기간연금 미지급분(연금지급기간까지)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14) 상속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Ⅱ), (Ⅲ), (Ⅳ)형에서 상속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상속연금 수익자에게 사망시점의 상속연금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 주15) 계약자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연금액을 나누어 받기를 원할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는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분할 연금액도 변동됩니다.
- 주16) 자유자금 선택시 회사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자유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17) ‘자유자금’이란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자유자금선택비율을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요청할 때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유자금은 매월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주18)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의 0%~50%내에서 자유자금선택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주19) 연금지급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는 자유자금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주20) 자유자금 설정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시점 또는 피보험자(부부연금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사망시점에 자유자금적립금의 미인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미인출 잔액을 일시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주21) 자유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한 후에는 ‘자유자금 중도인출총액 – 자유자금 추가납입총액’과 ‘최초 설정한 자유자금’ 중 적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주22) 자유자금의 추가납입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년도 말일까지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자유자금적립금에 더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주23) 자유자금의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자금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한 직후의 자유자금적립금 잔액이 최초 설정한 자유자금(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계약자가 선택한 자유자금선택비율)의 10%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유자금적립금을 전부 인출한 이후에는 자유자금의 추가납입은 불가능합니다.
- 주24) 가입 후 연금개시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를 자유설계연금(I)형 또는 자유설계연금(Ⅲ)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25)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자유설계연금(Ⅰ),(Ⅱ)형에서 종신연금 선택부분 포함] 및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자유설계연금(Ⅳ)형에서 조기집중연금 선택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무배당 경험 개인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무배당 경험 개인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등을 안내합니다.
- 주26)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자유설계연금(Ⅰ)형 및 자유설계연금(Ⅱ)형의 종신연금, 자유설계연금(Ⅳ)형의 조기집중연금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 연금전환신청시점의 해지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단, 일시납의 경우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 특약 전환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0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전환 가능하며,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이로 합니다.
- 특약으로 전환시 연금개시나이는 45세 이상 80세 이하에서 선택 가능합니다.상기 조건 이외의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000만원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다음 연금지급형태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 보증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 ※ 확정기간: 10년, 15년, 20년
-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 ※ 보증기간: 20년 [조기집중기간(5~20년)/조기집중배수(2~5배)]
- 상속연금(개인연금형)
-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 후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전환 후 계약은 주계약 가입시점의 약관 및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특약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가입내용
1. 가입안내
구분 | 내용 |
상품종류 |
|
연금지급형태 |
계약체결 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으로 결정되며, 이후에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 가입 후 연금개시 전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자유설계연금(Ⅰ) 또는 자유설계연금(Ⅲ)형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연금개시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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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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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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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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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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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기본보험료•가입나이
구분 | 기본보험료 | 가입나이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
남 | 여 | ||||
일시납 | 1,000만원 이상 | 0세~75세 | 5년 이상 | ||
월납 | 5년납 | 20만원 이상 | 0세~65세 | 15년 이상 | |
6/7년납 | 20만원 이상 | 0세~65세 | 15년 이상 | ||
8년납 이상 | 15~19만원 | 0세~63세 | 17년 이상 | ||
20만원 이상 | 0세~65세 | 15년 이상 |
- 주1) 기본보험료 가입단위: 일시납(100만원), 월납(1만원)
- 주2) 보험료납입면제형의 경우에 한하여 최대 1구좌까지 가입 가능
- 주3) 월납 계약의 1구좌 기준 최대 기본보험료는 100만원까지로 합니다.(예:월납 기본보험료 100만원-1구좌, 101만원-2구좌)
3. 고액보험료 할인 또는 추가적립(월납에 한함)
- 매월 40만원 초과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기본보험료에 아래의 할인을 적용
할인조건 할인금액 40만 < 기본보험료 ≤ 100만원 40만원 초과 금액의 0.4% 100만 < 기본보험료 ≤ 300만원 2,400원 + 100만원 초과 금액의 0.5% 300만 < 기본보험료 12,400원 + 300만원 초과 금액의 0.6%
4. 장기유지보너스의 적립에 관한 사항(월납에 한함)
- 월납 기본보험료 2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
발생일 가산조건 가산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20만원 ≤ 기본보험료 〈 100만원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x0.5% 100만원 ≤ 기본보험료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x1.0% -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을 계산합니다.
5. 추가납입
납입시기 | 계약성립 후(단, 일시납의 경우 계약일부터 1개월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3세] 계약해당일까지 수시납입 |
납입한도 |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후 적립됩니다. |
6. 중도인출
인출가능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가능 |
인출횟수 |
최저 해지환급금: [일시납]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30%, [월납] 보험가입금액의 25%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25% 중 적은 금액 보험가입금액: [일시납] 기본보험료, [월납] 기본보험료 × 보험료납입기간(최대 10년) × 12 ‘인출금액 합계액’이란 중도인출과 생활자금 자동인출에 의한 인출금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
인출수수료 | 중도인출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이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되므로,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7.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
-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개시 이후 생활자금 자동인출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 기본보험료의 납입 완료(단, 일시납의 경우 3년이상 경과)된 경우
- 신청시점의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인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 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입니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해당 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며, 중도인출이나 생활자금 자동인출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해당 인출금액을 차감하여 적립합니다.
생활자금은 생활자금 산출시 적용된 공시이율 및 인출시점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되며 생활자금 및 생활자금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 인출에 따라 ‘저축성보험차익비과세’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 생활자금인출서비스의 중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생활자금 자동인출 수수료는 없습니다.
8.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의 유효한 월납계약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일시 중지신청 가능합니다.
- 납입일시중지 신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1회 신청당 신청일부터 1년간 보험료의 납입중지가 가능합니다.
- 납입일시중지 신청시 기본보험료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납입일시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전기납 계약을 포함) 또는 납입일시중지 신청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연장된 보험료납입 기간 포함)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 신청할 수 없습니다(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보험료납입기간이 동일한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 다만, 월대체보험료에서 제외된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합니다.)를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며 납입일시중지 신청시점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1년간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어야 신청가능
-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중도인출 등으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3.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