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세테크NH연금저축보험 정보

은퇴가 기다려지는 노후를 준비하세요.

  • 세액공제 혜택
  • 시중금리 등을 반영한 공시이율 적용
  •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까지 추가납입 가능
  • 유연한 보험료 납입 가능(보험료 납입유예)

자세한 내용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세액공제 혜택

  • 당해연도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합산)로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단,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
    -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 50세 이상 계약자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을 한도(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이하인 경우)로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를 세액공제

2. 시중금리 등을 반영한 공시이율 적용

이 보험 계약의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됩니다.

3.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까지 추가납입 가능

  • 여유자금의 추가납입을 통한 연금액 증액 가능
    - 추가납입 시 계약관리비용 차감

4. 유연한 보험료 납입 가능(보험료 납입유예)

  •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 보험료의 납입유예 가능(단, 1회 신청당 1년, 최대 3회 가능)
    - 납입유예 신청 시, 연금개시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6.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보장내용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1) 종신연금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연금사망률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또는 3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2) 확정기간연금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확정기간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년~3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1~30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3) 자유설계연금형

  • 종신연금 확정기간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종신연금은 종신연금형에서 보증지급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확정기간연금은 확정기간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기간 선택 가능]
  • 주1) “계약자적립금”이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를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주2)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주3)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를 최저보증이율로 합니다.
  • 주4)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주5)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단, 보험료 납입유예 또는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한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금개시시점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주6)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주7) 계약자는 자유설계연금형으로 변경시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하여 연금분할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연금분할비율은 10%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분할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 주8) 종신연금형(자유설계연금형에서 연금분할비율에 의해 계산된 종신연금 해당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또는 30년)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또는 3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이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된 연금액의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주9) 확정기간연금형(자유설계연금형에서 연금분할비율에 의해 계산된 확정기간연금 해당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년 ~ 30년)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기간(1년 ~ 3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주10) 계약자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연금액을 나누어 받기를 원할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는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분할 연금액도 변동됩니다.
  • 주11) 종신연금형(자유설계연금형에서 연금분할비율에 의해 계산된 종신연금 해당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개인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 개인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12) 계약자가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주13) 종신연금형(자유설계연금형에서 연금분할비율에 의해 계산된 종신연금 해당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가입내용

1. 상품구성

주계약 제도성특약
세테크NH연금저축보험(무배당)_2101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 보험료 납입기간 · 연금개시나이 · 연금지급방법 · 납입주기

납입기간 연금개시나이 연금지급방법 납입주기
5∼10년, 15년, 20년, 전기납(8년납 이상) 만 55세~80세 매월, 3개월, 6개월, 매년 월납

변경 전 납입기간과 변경 후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기간 완료 전까지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5~9년납의 경우 납입기간 변경불가).

3. 연금지급형태 및 보험기간

연금지급형태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10년, 20년, 30년 보증지급)
- 확정기간연금형(1~30년)
- 자유설계연금형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자유설계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기간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 계약 체결시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연금개시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간연금형의 1~9년 확정지급의 경우 가입나이와 연금지급개시시점에 따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종신연금형(자유설계연금형에서 연금분할비율에 의해 계산된 종신연금 해당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가입나이·납입기간 후 거치기간·납입보험료 한도

실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후 거치기간 납입보험료 한도
5년납 0세 ~ (연금개시나이 - 7)세 0년/1년 가입불가
2년 18만원∼150만원
3년 14만원∼150만원
4년 12만원∼150만원
5년 이상 11만원∼150만원
6년납 0세~(연금개시나이 - 7)세 0년 가입불가
1년 22만원∼150만원
2년 12만원∼150만원
3년 이상 10만원∼150만원
7년납 0세 ~ (연금개시나이 - 8)세 0년 가입불가
1년 11만원∼150만원
2년 이상 9만원∼150만원
8년납 0세~(연금개시나이 - 8)세 0년 10만원∼150만원
1년 이상 7만원∼150만원
9년납 0세~(연금개시나이 - 9)세 0년 6만원~150만원
1년 이상 5만원∼150만원
10년납 이상 0세 ~ (연금개시나이 – 보험료 납입기간)세 0년 이상 5만원∼150만원
  • 실납입기간은 실제 납입한 기간을 의미하며 전기납의 경우 [연금개시나이-가입나이]로 계산합니다.
  • 납입기간 후 거치기간은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실납입기간」로 계산합니다.
  • 기본보험료는 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납입

납입시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수시납입)
납입한도 총한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이내(최저 1만원이상)다만,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관리비용이 차감된 후 적립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은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6. 보험료 납입유예

  •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 보험료 납입중인 계약에 한해 기본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입유예 신청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신청일부터 1년간 보험료의 납입중지가 가능합니다.
  • 납입유예 신청시 기본보험료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납입유예기간 동안 해당월의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 후 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이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 납입유예 신청 시 연금개시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농협생명 세테크 연금저축보험 썸네일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