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해피콜 더블패스NH건강보험 정보

신상품추천상품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딱 2가지 질문으로 가입 가능(1형(투패스형)에 한함)
  • 뇌·심장·간·폐·신장질환 폭넓게 보장(일반가입형 기준)
  • 3대 질병으로 입원, 수술시에도 보장 (해당특약 가입시)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고지항목 2가지로, 2가지 질문에 해당사항 없으면 간편하게 가입가능

(1형(투패스형)에 한함)

  • 3개월 이내 의사소견(입원, 수술, 재검사)이 없을 시
  • 5년 이내 암, 간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진단, 수술, 입원력이 없을 시

2. 암만큼 걱정되는 뇌질환·심장질환 보장

  • 뇌출혈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뇌졸중, 뇌혈관질환으로 보장 (뇌졸중보장특약(갱,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무) 가입시)
  • 급성심근경색증부터 허혈성심질환까지 보장(급성심근경색증보장특약(갱,무), 허혈성심질환진단특약(갱,무) 가입시)

- 뇌졸중보장특약(갱,무)은 기본형 가입시 뇌졸중진단보험금이 지급되며, 생활자금형 가입시 뇌졸중완치생활자금이 지급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보장특약(갱,무)은 기본형 가입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이 지급되며, 생활자금형 가입시 급성심근경색증 완치생활자금이 지급됩니다.

3. 간, 폐, 신장질환을 종합적으로 보장

(간종합보장특약(갱,무), 폐종합보장특약(갱,무), 신장종합보장특약(갱,무) 가입시)

- 2형(일반가입형)에 한함

4. 3대 질병으로 입원, 수술시에도 안심보장

(해당특약 각 1,000만원 가입시)

  • 3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시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입원시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년 미만 50% 지급
    - 암입원수술특약(갱,무)의 경우 요양병원입원 제외
  •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수술시 1회당 100만원(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수술시 1회당 30만원)
    - 1년 미만 50% 지급
  • 뇌혈관/허혈성심질환 수술시 100만원
    - 최초 1회한/ 1년 미만 50% 지급

5. 수술특약(갱,무) 가입시 ‘1~5종 수술분류표’에 해당하는 수술자금 지급(수술 1회당)

  • 1년 미만 50% 지급

6.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주2)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 암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기본형 암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생활자금형 암완치생활자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3년동안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1회한) 매월 100만원
(12회 보증, 최대 36회 지급)
(1년 미만 50%)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다만, 생활자금형에 한함)
  • 주2) ‘암완치생활자금’은 피보험자가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생존하였을 경우에 12개월 동안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을 포함하여 매월 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1년(12회)은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지급합니다.
  • 주3) 주2)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 진단확정 해당일 또는 매월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4)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5)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뇌졸중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졸중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기본형 뇌졸중
진단보험금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생활자금형 뇌졸중완치
생활자금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3년동안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1회한) 매월 100만원
(12회 보증, 최대 36회 지급)
(1년 미만 50%)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다만, 생활자금형에 한함)
  • 주2) ‘뇌졸중완치생활자금’은 피보험자가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생존하였을 경우에 12개월 동안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을 포함하여 매월 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1년(12회)은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지급합니다.
  • 주3) 주2)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 진단확정 해당일 또는 매월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4) ‘뇌졸중(분류코드 I60 ~ I63)’은 ‘뇌출혈(분류코드 I60 ~ I62)’ 및 ‘뇌경색증(분류코드 I63)’으로 최초 1회만 보장합니다.
  • 주5) 주4)의 ‘뇌출혈(분류코드 I60 ~ I62)’은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6) 주4)의 ‘뇌경색증(분류코드 I63)’에서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old asymptomatic lacunar Infarction)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7)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8)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급성심근경색증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기본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생활자금형 급성심근경색증
완치생활자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3년동안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최초 1회한) 매월 100만원
(12회 보증, 최대 36회 지급)
(1년 미만 50%)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다만, 생활자금형에 한함)
  • 주2) ‘급성심근경색증완치생활자금’은 피보험자가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생존하였을 경우에 12개월 동안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을 포함하여 매월 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1년(12회)은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지급합니다.
  • 주3) 주2)에도 불구하고 해당년도 진단확정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4)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5)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전립선암
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남성에 한함) 1년 이후 300만원
1년 미만 150만원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년 이후 500만원
1년 미만 250만원
소액암
진단보험금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한) 1년 이후 150만원
1년 미만 75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소액암 진단보험금를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3)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뇌혈관질환
진단자금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7. 허혈성심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허혈성심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허혈성심질환
진단자금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한) 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암수술자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00만원
(수술 1회당)
(1년 미만 5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30만원
(수술 1회당)
(1년 미만 50%)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1년 미만 5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1년 미만 50%)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기간은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기간은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주2)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3)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을 지급하며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을 지급합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질병이 모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 한합니다.
  • 주4) 최초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9. 뇌입원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뇌입원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뇌졸중
수술자금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00만원(수술 1회당)
(1년 미만 50%)
뇌졸중
입원급여금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1년 미만 50%)
뇌혈관질환
수술자금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100만원
(1년 미만 50%)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뇌졸중입원급여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해당 보험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해당 보험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 주2) ‘뇌졸중’은 ‘뇌출혈(분류번호 I60 ~ I62)’과 ‘뇌경색증(분류번호 I63)’을 말합니다.
  • 주3) 주2)의 ‘뇌출혈(분류코드 I60 ~ I62)’은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4) 주2)의 ‘뇌경색증(분류코드 I63)’에서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old asymptomatic lacunar Infarction)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5)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0. 심장입원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심장입원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
수술자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00만원(수술 1회당)
(1년 미만 50%)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급여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1년 미만 50%)
허혈성심질환
수술자금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100만원
(1년 미만 50%)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증입원급여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해당 보험금은 50%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이후 기간의 해당 보험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 주2)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1.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요양병원암
입원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거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6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주2)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경우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3) 주2)에도 불구하고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이 완치된 이후 재진단 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보장하여 드립니다.
  • 주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2.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항암양성자
방사선치료자금
‘암보장개시일(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3. 혈전용해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혈전용해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급성뇌경색증혈전
용해치료자금
‘급성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1년 이후 100만원
1년 미만 50만원
급성심근경색증혈전
용해치료자금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1년 이후 100만원
1년 미만 5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4.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수술자금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2종: 2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200만원
(1년 미만 50%)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5종수술자금’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1~5종수술자금’를 지급합니다.
  • 주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5. 간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간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간경변증
진단보험금
‘간경변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 이후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중기이상 만성간질환
진단보험금
‘중기이상 만성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년 이후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말기간질환
진단보험금
’말기간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피보험자에게 ‘중기이상 만성간질환 진단보장’에서 정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간경변증 진단보장’과 ‘중기이상 만성간질환 진단보장’ 에서 정한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간경변증 진단보장’과 ‘중기이상 만성간질환 진단보장’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중기이상 만성간질환 진단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 발생 후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받고, ‘간경변증 진단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 하더라도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간경변증진단보험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3) 피보험자에게 ‘말기간질환 진단보장’에서 정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간경변증 진단보장’, ‘중기이상 만성간질환 진단보장’ 및 ‘말기간질환 진단보장’ 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간경변증 진단보장’, ‘중기이상 만성간질환 진단보장’ 및 ‘말기간질환 진단보장’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말기간질환 진단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 발생 후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받고, ‘간경변증 진단보장’ 및 ‘중기이상 만성간질환 진단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 하더라도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간경변증진단보험금’ 및 ‘중기이상만성간질환진단보험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6. 폐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폐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초기이상 만성폐질환
진단보험금
‘초기이상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 이후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중기이상 만성폐질환
진단보험금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년 이후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말기폐질환
진단보험금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진단보장’에서 정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 이상 만성폐질환 진단보장’ 및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진단보장’에서 정한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초기 이상 만성폐질환 진단보장’ 및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진단보장’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진단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 발생 후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받고, ‘초기 이상 만성폐질환 진단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 하더라도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초기이상만성폐질환진단보험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7. 신장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신장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초기이상 만성신부전증
진단보험금
‘초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3b기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 이후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
진단보험금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년 이후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말기신부전증
진단보험금
’말기신부전증‘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 이후 1,000만원
1년 미만 500만원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주1)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2)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전일 이전에는 ‘초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3b기 이상) 진단보장’ 및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 진단보장’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세부보장에 대한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3) 1.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전일 이전에 ‘말기신부전증 진단보장’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3b기 이상) 진단보장’,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 진단보장’, ‘말기신부전증 진단보장’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세부보장별로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주4) 피보험자에게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 진단보장’에서 정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3b기 이상) 진단보장’ 및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 진단보장’에서 정한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초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3b기 이상) 진단보장’ 및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 진단보장’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 진단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 발생 후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받고, ‘초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3b기 이상) 진단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 하더라도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초기이상만성신부전증진단보험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5) 피보험자에게 ‘말기신부전증 진단보장’에서 정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3b기 이상) 진단보장’,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 진단보장’ 및 ‘말기신부전증 진단보장’에서 정한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초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3b기 이상) 진단보장’,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 진단보장’ 및 ‘말기신부전증 진단보장’에서 정한 세부보장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말기신부전증 진단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 발생 후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받고, ‘초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3b기 이상) 진단보장’,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 진단보장’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 하더라도 보험기간 중 이미 지급한 ‘초기이상만성신부전증진단보험금’ 및 ‘중기이상만성신부전증진단보험금’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8. ‘암’관련 정의

  • ‘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 ‘일반암’이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19. ‘암 등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를 말합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20. 간편심사상품이란?

  • 간편가입이란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심사보험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 함을 의미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입원/수술/추가 검사에 대한 필요소견이 없다면 OK!
  •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암, 간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진단받거나 해당 질병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OK!
    - 1형(투패스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2형(일반가입형)]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1형(투패스형)은 일반심사보험[2형(일반가입형)]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2형(일반가입형)]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2형(일반가입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심사보험[2형(일반가입형)]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 갱신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의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기간은 20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허혈성심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은 5/10년 만기 갱신,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은 5년 만기 갱신, 간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폐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신장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은 10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 2. 주계약 및 특약의 경우 갱신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85세를 초과하는 경우 105세 만기로 최종 갱신합니다. 다만,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허혈성심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의 경우에는 갱신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10년 만기의 경우 95세, 5년 만기의 경우 10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5세 만기로 최종 갱신합니다. 또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의 경우에는 갱신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5세 만기로 최종 갱신하며, 간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폐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신장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의 경우에는 갱신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95세를 초과하는 경우 105세 만기로 최종 갱신합니다.
  • 3. 갱신할 때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보험요율(적용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 될 수 있습니다.
  • 4.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이 계약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
    • 계약이 소멸된 경우
    •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5. 다음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에서 피보험자가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 뇌졸중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에서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에서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 6. 갱신계약은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7. 이 상품에 부가된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 보험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

  • 암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및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해당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3. 제도성특약

  • 특별조건부특약(일반가입형에 한함),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일반가입형에 한함),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가입내용

1. 주계약

구분 보험기간
1형(투패스형) 20년 만기
(최대 105세)
2형(일반가입형)
   

2. 선택특약

구분 납입주기
  • 암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기본형/ 생활자금형]
  • 뇌졸중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기본형/ 생활자금형]
  • 급성심근경색증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기본형/ 생활자금형]
  •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 뇌입원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 심장입원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 혈전용해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20년 만기
(최대 105세)
  •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허혈성심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5/10년 만기
(최대 105세)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일반가입형에 한함
5년 만기
(최대 105세)
  • 간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일반가입형에 한함
  • 폐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일반가입형에 한함
  • 신장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일반가입형에 한함
10년 만기
(최대 105세)
  • 선택특약명에서 ‘해피콜 더블패스’ 표시는 생략합니다[예시. 해피콜 더블패스 암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 암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 특약은 주계약의 1형(투패스형) 또는 2형(일반가입형) 가입에 따라 동일한 심사형태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 암보장특약(갱,무)과 소액암진단특약(갱,무)은 동시에 부가 가능합니다.
  •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무)의 경우 암입원수술특약(갱,무)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부가 가능합니다.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무)의 경우 암입원수술특약(갱,무)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부가 가능합니다.
  •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무)의 경우 뇌졸중보장특약(갱,무)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부가 가능합니다.
  • 허혈성심질환진단특약(갱,무)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보장특약(갱,무)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부가 가능합니다.
  • 혈전용해치료특약(갱,무)의 경우 뇌입원수술특약(갱,무) 또는 심장입원수술특약(갱,무)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부가 가능합니다.

3. 제도성특약

특약명칭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별조건부특약 *일반가입형에 한함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일반가입형에 한함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이란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다만,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가입나이

구분 보험기간 가입나이
1형(투패스형) 2형(일반가입형)
  • 주계약
  • 암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 급성심근경색증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 뇌입원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 심장입원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 혈전용해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20년 만기 30세 ~ 80세 30세 ~ 80세
  • 뇌졸중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20년 만기 기본형: 30세 ~ 70세
생활자금형: 30 ~ 80세
30세 ~ 80세
  •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5년 만기 30세 ~ 80세 30세 ~ 80세
10년 만기 30세 ~ 64세(남), 66세(여) 30세 ~ 77세(남), 80세(여)
  • 허혈성심질환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
5년 만기 30세 ~ 80세 30세 ~ 80세
10년 만기 30세 ~ 70세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무배당)
  •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5년 만기 30세 ~ 80세 30세 ~ 80세
  • 수술특약(갱신형,무배당)
5년 만기 가입불가 30세 ~ 80세
  • 간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 폐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 신장종합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10년 만기 가입불가 30세 ~ 80세

- 납입기간: 전기납

- 납입주기: 월납

- 특약의 경우 특정나이에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농협생명 해피콜 더블패스 보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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