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주택·온실 풍수해보험(I)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하세요~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무서운 요즘 날씨, 하늘만 원망하시나요?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악순환을 겪는다면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

2. 선진국형 정책보험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KB손해보험이 운영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입니다.
  •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3. 국가와 지자체 지원으로 저렴한 보험료

  •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장 받으세요.

4. 다양한 가입유형

  • 주담보(주택 혹은 온실)는 필수 가입! 동산(가재도구)은 필요에 따라 가입하세요.
  • 보험가입자 선택에 따라 가입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보장내용

1.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로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 기준에 따라 이 보험 약관 일반조항 [별표1]에 정한 시설물별 최저등급을 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의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시· 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로 판정합니다.

- 주택은 건축법 제2조(정의)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을 뜻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 빈집 등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온실은 영농목적의 규격온실을 뜻하며,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농가지도형비닐하우스설계서』규격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 내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 중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것은 공인기관의 구조해석 결과 강도가 규격온실과 같거나 규격온실보다 큰 것으로 인증된 온실만 한하여 가입가능하며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영농목적이 아닌 온실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장내용

1) 주택 - 기본계약

피해유형 보상금액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보장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80% 보장형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90% 보장형
전파 단독주택 50㎡ 이하 3,5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50㎡ 초과 주택면적(㎡) x 70% x 100만원 주택면적(㎡) x 80% x 100만원 주택면적(㎡) x 90% x 100만원
공동주택 50㎡ 이하 3,150만원 3,600만원 4,050만원
50㎡ 초과 주택면적(㎡) x 70% x 90만원 주택면적(㎡) x 80% x 90만원 주택면적(㎡) x 90% x 90만원
전반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70%
반파 전파 시 지급되는 보험금 x 50%
소파 전파 시 지금되는 보험금 x 25%
지붕재의 파손 2㎡ 이상 ~6㎡ 미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5%
6㎡ 이상 ~ 10㎡ 미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10%
10㎡ 이상 ~ 15㎡ 미만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15%
15㎡ 이상(동일)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 × 25%
침수50㎡ 이하 50㎡ 이하 350만원 375만원 400만원
50㎡ 초과 200만원 + [3만원×주택면적(㎡)] 187만5천원 + [3만7천5백원×주택면적(㎡)] 175만원 + [4만5천원×주택면적(㎡)]}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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