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23.01)

소중한 내 집과 건물!

화재손해와 배상책임에도 든든하게!

KB손해보험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1종 홈케어, 2종 비즈케어로 구분되어 주택 및 사업장 특성에 맞춘 가입 가능

  • 화재손해를 포함한 재산손해, 배상책임, 비용손해 등 다양한 담보를 종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홈케어 (1종) / 비즈케어 (2종)으로 구분됩니다.
홈케어 비즈케어
주택물건 가입용 일반/공장물건 가입용

2. 만기유지 고객에게 장기유지보너스 혜택을!!

  • 만기까지 계약유지시 만기환급금에 보너스를 더하여 드립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 (월납 보장보험료 X 4% + 월납 적립보험료 X 1% ) X 12 X 납입기간
  • 단, 장기유지보너스는 향후 계약변경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적립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구분 가입금액
대인 (1사고당 : 무한)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 ~ 14급(80만원)
후유장해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 ~ 14급(1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가 기준

구분 과태료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 시작일로부터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 30일 이하 11~30만원
30일 초과 ~ 60일 이하  33~120만원
60일 초과 1일마다 6만원 추가 부과되어 최대 300만원

 

※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2021.07.06 시행)

4.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자금 인출 가능

  •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함)
  • 중도인출시 중도인출금액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 시점까지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보장내용(1종)

1. 가입안내

보험기간 5년, 7년, 10년, 15년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기본계약 및 재물담보 : 나이제한 없음
상해담보 및 기타비용 : 만 15세 ~ 70세
운전자담보 : 만 18세 ~ 70세
법률비용손해 : 만 20세 ~ 70세
가전제품수리비용, 벌금담보 : 만15세이상
납입주기 월납

01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화재손해(실손보상,비례보상) 화재(벼락포함), 소방,피난 손해 발생시
(주택의 경우 폭발,파열손해 포함)
합계액을 가입금액 한도
(단, 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화재배상책임Ⅱ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대인(1인당)
- 사망 : 가입금액 한도
- 후유장해 : 가입금액 한도
- 부상 : 가입금액의 20% 한도주)
대물(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한도
주) 대인1억원한도 가입시 최고 2,000만원, 대인1.5억원한도 가입시 최고 3,000만원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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