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 (무배당)(23.07)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KB손해보험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펫보험을 준비하세요

  • 반려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산책, 여행 시의 상해 사고와 호흡기계 질환, 반려동물 양육자금에 이르기까지 보호자가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 가입시)
  • 반려동물과의 산책, 여행 시 상해 위험을 보장하는
    - 일반후유장해(3~100%)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창상봉합술치료비
    - 깁스치료비
    - 골절수술비
    - 상해입원일당 ll (1일이상) 등
  • 반려생활로 인한 각종 질환을 보장하는
    - 2대/6대호흡계특정질환진단비
    - 천식지속상태진단비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환경성질환입원일당(1일이상)
  • 보호자가 없어도 우리아이 양육을 책임지는
    - 반려동물양육자금 l (일반상해사망)
    - 반려동물양육자금 ll (질병사망)
  • 우리아이와의 헤어짐(Pet loss)을 준비하는
    - 정신질환특정진단비(연간1회한)

2. 반려동물 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장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반려동물 배상책임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 슬개골 탈구 등 가장 우려되는 질환들을 하나의 담보로, 수술비 등 반려동물 치료비용을 실손 형태로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 가입시)
  • 만 20세까지 든든한 치료비 보장
    - 갱신을 통해 질병,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치료비용을 보장. 구강내 질환, 피부 질환, 슬개골 탈구 등을 포함
  • 혹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 반려동물배상책임
    - 무지개다리위로금

3. 우리 아이 국가동물 등록하고, 건강하게 돌봐주시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어요

  • 동물 등록 시 보장보험료의 2% 할인, 3년/5년 무사고 시 갱신되는 보장보험료의 5% 할인 등의 혜택도 있어요. (할인 조건 해당 시)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구분 피보험자 반려동물
보험기간 10년/15년/20년 만기 3년/5년 만기(최대 20세까지 자동갱신)(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10년만기 : 0세~90세
15년만기 : 0세~85세
20년만기 : 0세~80세
반려동물치료비(강아지, 프리미엄형(90%))【갱신계약】 : 만0세~만8세
반려동물치료비(강아지, 고급형(80%))【갱신계약】 : 만0세~만8세
반려동물치료비(강아지, 기본형(70%))【갱신계약】 : 만0세~만8세
반려동물치료비(강아지, 실속형(50%))【갱신계약】: 만0세~만10세
반려동물배상책임(강아지)【갱신계약】 : 만0세~만10세
무지개다리위로금(강아지, 사망)【갱신계약】 : 만0세~만8세

01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02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려동물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국가동물등록여부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03반려동물보장 관련 특별약관의 가입나이는 반려동물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04반려동물보장 관련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05【갱신계약】특별약관의 갱신종료만나이는 기본계약 보험기간 이내로 운영하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종료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05-1【갱신계약】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05-2자동갱신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기간은 기본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갱신계약】특별약관의 갱신종료만나이에 해당하는 보험기간 종료일 중 적은기간 까지로 하며, 【갱신계약】특별약관의 갱신종료만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단, 갱신종료만나이는 반려동물별 계약해당일 기준으로함)

【갱신계약】특별약관 갱신종료만나이
반려동물치료비(강아지, 프리미엄형(90%))【갱신계약】
반려동물치료비(강아지, 고급형(80%))【갱신계약】
반려동물치료비(강아지, 기본형(70%))【갱신계약】
반려동물치료비(강아지, 실속형(50%))【갱신계약】
만 20세
반려동물배상책임(강아지)【갱신계약】
무지개다리위로금(강아지, 사망)【갱신계약】 만 15세

06만0세인 반려동물은 생후 91일 이후부터 가입가능합니다.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최초 1회한)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KB손해보험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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