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가계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정보 알아보기

국민은행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썸네일 이미지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상품특징

  • 휴·폐업을 사유로 사업자대출 기한연장이 불가능한 자영업자 중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가계신용대출로 전환

2. 대출신청자격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에 의해 산출된 의무상환금액(잔액 X 의무상환비율(최대 20%))만큼을 상환한 고객

3. 대출금액

  • 전환대출 신청시점의 대출잔액 범위 이내에서 최고 1억원 이내
    ※ 단, 아래의 조건(① ~ ③) 을 모두 충족 시 최대 3억원 이내
    ① 가계신용 전환대출이 기존 SOHO대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② 가계전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합계금액이 SOHO대출 취급시 설정한 채권최고액 범위 이내인 경우
    ③ 담보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이 없고 가등기를 포함한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통장자동대출은 실제대출잔액 기준

4.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
    ※ 거치기간 운용불가
  •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 금리 및 이율

1. 대출금리

  • 연 13%(3개월 단위로 0.2%씩 최대 7.8% 대출금리 인하)
    ※ 직전 금리재산정일 다음날부터 금번 금리재산정일까지 기간 중 총 납입지연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단계별 금리인하 적용 제외

2. 조기상환수수료

  • 면제

3.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5.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이용안내

1. 담보

  • 무보증

2. 부대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3.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일시상환대출: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②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③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④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⑤ 혼합상환: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⑥ 통장자동대출: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한연장 관련 안내

  • 해당없음

■ 유의사항 및 기타

1.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4.05~2022.12.31

3. 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0696-85호(2021.04.05)]

4.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사업) 또는 소득확인 서류 등
  • 재무적 곤란 사유 확인서류(필요시)
    ※ 재무적 곤란 사유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비고(확인사항)
공통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필요시)
- 전년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서류(필요시)
- 가족관계확인
실직
- 실업급여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수급자격인정명세서
(고용센터 발급) 중 택일
- 신청 접수일 현재
실직여부
폐업(휴업)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 세무서발급분
(홈택스발급가능)
질병, 상해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
- 의료기관 및
행정기관 발급여부
본인 사망
- 사망확인서(진단서), 기본증명서 등(택일)
자연재해
- 피해사실확인서 등
- 행정기관 인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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