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KB 안전망대출II 정보 알아보기
- 대출
- 2021. 11. 29.
연20% 초과 고금리 대출에 대한 대환상품 KB 안전망대출II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상품특징
-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연20%초과 고금리 대출 만기 시 재이용이 어려워진 고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로 전환해주기 위한 한시적 대환상품
2. 대출신청자격
- 연20% 초과 고금리대출* 이용고객 중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직업 및 소득이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고객
법정 최고금리 인하일(‘21.7.7) 전 실행된 대출에 한함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재직(사업영위)기간 3개월 이상
연금소득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연금수령 1회 이상
3. 대출금액
-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금액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이내
-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특례보증심사로만 가능하며 최대 고금리대출 상환예정 대출금액 범위 이내
4.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5. 특례보증 대출신청시기
-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6. 대출금 지급
- 「대환대출 채무 내역 및 송금 요청서」 상의 해당 채권기관 명의 상환계좌로 입금
■ 금리 및 이율
1. 대출금리
- 고객 적용금리 : 연17% 또는 연19%
고객 적용금리 : 「①은행이율」과 「②보증료율」의 합계
①은행이율 | ②보증료율 | 고객 적용금리 |
확정금리 연 3.5% | 연 13.5% 또는 연15.5% | 연 17% 또는 연19% |
- 은행이율 : 고객 적용금리 중 은행이 수취하는 금리로 연 3.5% 확정금리 적용
- 보증료율 :연 13.5% 또는 연15.5%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
- 금융교육 수강 고객 우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사이트에서 햇살론15 강의 수강 또는 신용부채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보증료율 0.1%p 우대(단, 금융교육의 경우 1년 이내 수강한 강의만 인정)
2. 조기상환수수료
- 면제
3.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4.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은행 연체이자
(1) 연체이자율 : 연6.5%[대출금리(연3.5%) + 은행 연체가산이자율(연 3.0%)]
(2)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보증료를 제외한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한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보증료를 제외한 약정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지연보증료 또는 위약금
(1) 국민행복기금 지연보증료율 : 없음
(2) 국민행복기금 위약금율 : 연체 이전 보증료율
(3) 지연보증료 또는 위약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 보증료를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미상환 보증료에 대한 지연보증료를 미상환 보증료에 가산하여 내셔야 하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거나 대출만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위약금(약정보증료)을 내셔야 합니다.
☞ 은행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징구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연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만큼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에서 차감하여 징구합니다.
■ 이용안내
1. 담보
-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
■ 유의사항 및 기타
1.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보증료는 고객이 납부
-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원금상환 유예
- 실직, 폐업, 질병, 상해, 자연재해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재무적 곤란 채무자는 1회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신청 가능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은행이자 및 보증료만 수납되고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된 원금을 잔여기간 중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 연체중인 계좌 또는 잔여 납입회차가 13회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재무적 곤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기한연장 관련 안내
- 본 상품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5.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7.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7.07~2022.12.31
9. 상품가입 전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이 상품은 약정납입일 지정 및 변경,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조건, 채무자 변경 등이 불가합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전체서비스->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696-4호(2021.07.06]
10.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접수증 또는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SMS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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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상품특징 연체중인 대출 등을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신용대출로 전환 2. 대출신청자격 신용대출: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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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사립학교교직원우대대출 정보 알아보기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안정을 돕는 우대대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상품특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에 의해 사립학교교직원에게 퇴직금에 따라 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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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상품/신청 |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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