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다이렉트 풍수해보험(III)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7. 3.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사고를 보상!
풍수해보험(III)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70%이상) 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
1) 자연재해 사고 보장
-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 보상
2) 보험료 정부지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70%이상)를 지원
3) 풍수해보험(III)도 다이렉트 시대
- 인터넷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가입
2.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단계부터 설계 가능!
- 집과 사무실에서는 PC로, 이동 중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시저장 기능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입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편리하고 세련되게 보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보상하는 재해
- 보험기간 중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재물손해 및 비용손해를 보상
2. 보상하는 재해 기준
구분 | 기준 |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
호우 |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
홍수 | 홍수예보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
|
강풍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 |
풍랑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예상될 때 | |
해일 | 폭풍해일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지진해일 |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
대설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될 때 | |
지진 | 국내 내륙에서 규모 3.5이상 또는 국내 해역에서 규모 4.0이상으로 추정되는 자연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외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향후, 기상청 특보의 발표기준 등이 변경되면 풍수해보험의 보상하는 재해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3. 보장내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풍수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지진, 대설로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자기부담금액 제외)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보상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 ||
잔존물 제거비용 |
풍수해로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
풍수해로 인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보험가입금액과 별개로 추가지급 | |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
잔존물 보전비용 | 회사에 잔존물을 넘기는 경우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를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4. 알아두실 사항
1)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 및 포함되는 물건
- 제외되는 물건
- 건물 및 시설내의 수용 동산 및 동식물
-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 포함되는 물건
-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보험가입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개별 가입 가능하나 전체가입금액의 50%미만의 가입금액으로 가입하는 경우 및 주택의 일부(창틀, 베란다, 지하변전실등)만 가입하는 경우
- 16층이상 아파트 또는 특수건물 해당 아파트를 가입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또는 빈집
- 주건물이 아닌 부속건물(사랑채, 창고, 외양간 등)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보험계약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사고일 때 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이미 진행 중]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단, 단순비닐파손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취소(3대 기본지키기(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전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약관과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인터넷 계약은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계약은 예외됩니다)
-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계약은 공동인증 등을 통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계약의 경우 인터넷 입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른 회사와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하는 경우
-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위 이외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5. 보험료 납입
-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계약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으며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만기환급금
-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7.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함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전화 : 1372 / 인터넷 : www.kca.go.kr
10. 보험모집질서위반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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