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다이렉트연금보험(유배당) 정보 알아보기

안정적이고 준비된 노후! 현대해상과 함께 준비하세요!

다이렉트연금보험(유배당)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세제혜택과 노후보장을 한번에!

1) 연간 400만원 한도 세제혜택

  • 직장인,자영업자,전문직 등 누구나 세액공제를 통한 제테크 (50세이상 최대 6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충족시)

2) 100세시대 노후 생활 대비

  • 장기적 연금수령으로 노후 생활 대비 가능

3) 운용수익 배당을 통한 기쁨을!

  •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이익금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

2. 무배당과 유배당, 두 가지 상품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구분 무배당 연금보험 유배당 연금보험
특징 더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더 높은 환급률을 보장
(당사 유배당 연금 대비)
납입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
공시이율 높음 (당사 유배당 연금 대비) 낮음 (당사 무배당 연금 대비)
배당 없음 운영수익에 따라 발생

3.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단계부터 설계 가능!

  • 집과 사무실에서는 PC로, 이동 중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시저장 기능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입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편리하고 세련되게 보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상품구조

구분 세부사항
보장내용 계약자가 보험료 완납한 후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 연금지급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금액
보험기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만 55세 ~ 80세
연금지급기간 5년 ~ 25년(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보험료 납입기간 5 / 7/ 10 / 12 / 15 / 20년납 전기납(55세 ~ 80세납) , 최소 5년 이상
가입나이 0세 ~ (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세 0세 ~ (연금개시나이-5)세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보험료 : 월납, 연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종료 후 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 단, 최초 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보험료 납입한도

1) 정의

  •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함
  •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기본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 적립순보험료: 기본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 비용 및 계약관리 비용을 공제한 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를 말함

2)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 보험 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단,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보험료의 연간 합계액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함

3.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1) 대상

  • 기본보험료

2) 신청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보험료 납입유예의 설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함

4)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의 유지운용

  •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유지관련비용)을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본계약 보험료 적립금에서 공제함
  • 특약이 부가된 계약에 대하여 특약 보험료는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특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해당 특약은 해지될 수 있음

5) 보험료 납입유예의 효과

  •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되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함
  •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됨
  •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음

6) 보험료 납입유예의 종료

  • 계약자가 납입 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이 경우 그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함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매년 또는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보험계약의 유지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금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약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 함
  • 회사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 기일까지 기본 보험를 납입하여야 함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의 유지운용을 위해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 후 유지관련비용)을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본계약 보험료 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4.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회사가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책임준비금이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위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기됩니다.
  •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 후 유지관리 비용)을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 적립금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상품의 특이사항

  • Cyber Marketing(인터넷)을 도구로 하는 직접판매방식(Direct Marketing)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보험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보험료주) 에 대하여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제외 기준)
    해당 내용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이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외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해지환급금 - 실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누계액과 연금수령액 중 큰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 주)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6.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이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자배당은 보험회사가 정한 기대이익과 실현이익의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
  • 이 상품은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유배당연금보험(Hi2108) 입니다.

⁕ 유의사항

1. 보험계약체결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운전자비용담보의 경우)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 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주1 하거나, 운전목적을 변경하거나, 운전여부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주2 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주3 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1) 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
  • 주2)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 주3)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동인증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 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 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송부하거나,
    고객콜센터(1577-1001)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예금자 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보험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전화:1588-5656, 인터넷 : www.hi.co.kr → 전자민원접수)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e-금융센터 : www.fcsc.kr)한국소비자원전화 : 1372 / 인터넷 : www.kca.go.kr

9. 세제혜택

  •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0. 보험료의 구성 및 환급금 관련 안내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1.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사고통보 및 문의처

  • 고객콜센터
    1577-1001
  •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13. 계약취소

  • 01. 청약서상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0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 0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14.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15.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6. 보험모집질서위반

  •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전화 : 국번없이 1332 / 휴대전화 : (02)1332 / 인터넷 : 홈페이지(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손해보험협회전화 : 02-3702-8585 / 팩스 : 02-3702-8691 / 인터넷 : 홈페이지(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17. 보험범죄 신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민원·신고 > 보험사기신고 (보험사기방지센터 (insucop.fss.or.kr))현대해상 보험사기신고센터전화 : 02-7206-112

18.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 보험계약 청약 전 본인의 기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가입내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계약청약 전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서 의료비 보험계약조회 정보를 확인하거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9.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정보)

20.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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