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세이프투게더생활종합보험
- 보험
- 2023. 12. 27.
생활 속 다양한 위험과 사고에 대비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생활 안전벨트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가족 모두의 생활 속 위험을 폭 넓게 보장하는 생활종합보험
-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을 하나의 증권으로 설계
- 0세에서 80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가입나이 설계(일부 특약 제외)
- 가족의 생활 속 비용손해위험, 상해위험, 화재위험, 운전/레저생활(골프) 중 위험까지(특약 가입 시)
- 반려동물 의료비, 배상책임, 장례지원비까지 담보(특약 가입 시)
2. 생활 속 크고작은 비용손해 보장 Upgrade!
(해당 특약 가입 시)
- 화재사고로 인한 가정의 재산손해 보장 뿐 아니라 복구기간 중 임시거주비 보장
- 일상생활 중 갑작스런 상해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골절부터 수술비, 사망까지 폭 넓게 보장
- 여가생활 중 사고 뿐 아니라,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비용손해 및 벌금까지 보장
- 상기 보장내용 해당 특별약관 가입시 보장 가능하며,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낸 보험료까지 알뜰하게 챙겨주는 보험료환급및지원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5급)) 특별약관
-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또는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는 물론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까지 모두 지급(해당특약 가입 시) (단,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7대생활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특별약관 및 독립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보장보험료는 제외)
⁕ 보장내용
1.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1804)) | 약관에서 정한 "화재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
2. 특별약관
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화재상해사망 | 화재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상해후유장해(3-100%)(1804)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보험료환급및지원(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5급)) |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또는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납입보험료 환급금 및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최초 1회한).보험가입금액은 사고 당시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보험사고 발생시점까지의 납입횟수는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후 계약내용으로 계약체결시점부터 사고시점까지 납입하였어야 할 납입횟수를 계산하여 적용함 | - 납입보험료환급금 : 보험가입금액×보험사고 발생시점까지의 납입횟수 - 보험료납입지원금 : 보험가입금액×잔여납입횟수 |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금) | 보험가입금액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된 경우(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이 확정된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22대가전제품에 고장(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면책) (파손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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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험가입금액(100만원)한도 실손보상(자기부담금 : 2만원)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방법 따라 한도 내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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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실치사상벌금(실손)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 받은 벌금비용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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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화재벌금(실손)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게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 ① 기명 피보험자 ②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④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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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 지급금액 지급보험가입금액기준 (1급:100배), (2급:60배), (3급:30배), (4급:15배), (5급:8배), (6급:4배), (7급:2배), (8-14급:1배) | 부상등급별 차등지급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청구포함)(실손,운전자용)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음주, 약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 1사고당 한도내 실손보상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 2천만원 한도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 3천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음주, 약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정식재판청구포함)(실손,운전자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단, 음주, 약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음주, 약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및 도주사고 제외) | (1인당 지급, 실손보상) |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이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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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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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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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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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 |
골프용품손해(실손) |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되었을 때 (수선시에는 수선비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골프용품손해확장(실손) |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를 제외한 골프시설 밖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되었을 때 (수선시에는 수선비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홀인원비용(실손,1회한) |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비용 (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 보상 (최초1회에 한하고, 깔때기홀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알바트로스비용(실손,1회한) |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비용 (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 보상 (최초1회에 한하고, 깔때기홀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해 건물 및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손해액의 10% 한도)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화재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목적의 화재(폭발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대인배상 피해자 1사고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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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약관에서 정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목적의 재조달가액 (보험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과 보험가액 (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각각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이를 보상보험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 원상복구를 위한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임시거주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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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째부터 1일당 10만원을 한도 실손보상 (사고발생일부터 90일 한도) |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견)의료비(실손)(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경우(입원 및 통원 : 각각 연간 20일 한도로 보장, 수술 : 연간 2회 한도로 보장) | 의료비보험금 = {(1일 입원 반려동물의료비 - 자기부담금)보상비율}과 입원 1일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 {(1일 통원 반려동물의료비 - 자기부담금)보상비율}과 통원 1일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 {(1회 수술 반려동물의료비 - 자기부담금)보상비율}과 수술 1회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
※보장개시일 :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견)장례지원비(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보장개시일 :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독립특별약관)반려동물(견)배상책임(갱신형) |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실손보상 |
보험가입금액 : 5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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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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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1,5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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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2,0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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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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