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운전자상해보험
- 보험
- 2023. 12. 26.
운전자의 자동차 이용 성향에 따른 맞춤설계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보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운전중 중대한 과실로 형사적 책임이 필요할 때 운전자 비용 담보로 보장
(해당특약 가입 시)
- 대인형사합의실손비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중상해4-7급포함)(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벌금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타인의사망,중대법규위반,중상해(1-7급)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
2. 경미한 사고부터 사망사고까지! 중과실 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폭넓게 보장
사망 시 최대 2억원! 42일 미만 치료를 요하는 사고도 최대 1,000만원 보장(해당특약 가입 시)
3. 교통 뿐 아니라 생활 속 상해 및 비용 관련 폭넓은 위험보장 까지
(해당특약 가입 시)
-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Ⅱ(1일이상180일한도) 최대 20년 비갱신형 운영
- 안면부창상봉합술치료발생금(1일1회, 3CM이상 급여), 상하지(손,발제외)절골술 및 체내 금속고정수술비(연간1회한),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 1회한)
- 특정상해성탈구진단비(연간1회한), 응급의료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 업무상사고신체장해발생금(1-14급, 차등지급)
- 기후성질환진단비(온열질환,연간1회한), 기후성질환진단비(저체온질환,연간1회한)
4. 납입면제 사고 시 보장보험료 더블페이백 지급(해당특약 가입 시)
- 납입면제 사고 시 보장보험료 더블페이백 지급(해당특약 가입 시)
- (기납입 + 납입할)보장보험료 합계의 2배 지급 + 납입할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만기까지 보장지속
⁕ 보장내용
1. 보통약관
1종(운전자보장형)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통약관Ⅰ(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때 | 보험가입금액 |
보통약관Ⅱ((자녀)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때 | 보험가입금액 |
2종(상해보장형)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1804)) | 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
2.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때 | 보험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고급형)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 지급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기준 (1급 : 100배), (2급 : 60배), (3급 : 30배), (4급 : 15배), (5급 : 8배), (6급 : 4배), (7급 : 2배), (8-14급 : 1배) |
부상등급별 차등지급 | |
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
보험가입금액 |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
보험가입금액 | |
상해수술비 |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상해1-5종수술비Ⅲ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 사고당 각 수술종류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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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가입금액 | |
(독립특약)간병인지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중 택1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 |
(상해입원비) 상해입원비로 지급받기 원할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간병인지원)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할 경우 | 간병인 지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2배 |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단, 무면허, 음주, 약물, 도주사고 제외) |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 실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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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 2천만원 한도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 3천만원 한도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중상해4-7급포함)(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1인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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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1인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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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1사고당 진단주수별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 실손보상(1인당 지급) |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사고당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 실손보상(1인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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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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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 실손보상(1인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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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하며, "피해자"라 함)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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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 1회당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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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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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타인의사망,중대법규위반,중상해(1-7급)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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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1사고당 급수별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 실손보상 |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사고당 급수별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 실손보상 |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합니다) | 1사고당 급수별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 실손보상 |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통약관과 의무부가 특별약관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 등의 직업,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