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운전자상해보험

운전자의 자동차 이용 성향에 따른 맞춤설계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보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운전중 중대한 과실로 형사적 책임이 필요할 때 운전자 비용 담보로 보장

(해당특약 가입 시)

  • 대인형사합의실손비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중상해4-7급포함)(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벌금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타인의사망,중대법규위반,중상해(1-7급)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

2. 경미한 사고부터 사망사고까지! 중과실 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폭넓게 보장

사망 시 최대 2억원! 42일 미만 치료를 요하는 사고도 최대 1,000만원 보장(해당특약 가입 시)

3. 교통 뿐 아니라 생활 속 상해 및 비용 관련 폭넓은 위험보장 까지

(해당특약 가입 시)

  • 간병인사용상해입원비Ⅱ(1일이상180일한도) 최대 20년 비갱신형 운영
  • 안면부창상봉합술치료발생금(1일1회, 3CM이상 급여), 상하지(손,발제외)절골술 및 체내 금속고정수술비(연간1회한),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 1회한)
  • 특정상해성탈구진단비(연간1회한), 응급의료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 업무상사고신체장해발생금(1-14급, 차등지급)
  • 기후성질환진단비(온열질환,연간1회한), 기후성질환진단비(저체온질환,연간1회한)

4. 납입면제 사고 시 보장보험료 더블페이백 지급(해당특약 가입 시)

  • 납입면제 사고 시 보장보험료 더블페이백 지급(해당특약 가입 시)
    - (기납입 + 납입할)보장보험료 합계의 2배 지급 + 납입할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만기까지 보장지속

⁕ 보장내용

1. 보통약관

1종(운전자보장형)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통약관Ⅰ(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Ⅱ((자녀)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2종(상해보장형)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통약관Ⅰ(상해후유장해(3-100%)(1804)) 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2. 특별약관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고급형)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 지급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기준 (1급 : 100배), (2급 : 60배), (3급 : 30배), (4급 : 15배), (5급 : 8배), (6급 : 4배), (7급 : 2배), (8-14급 : 1배)
부상등급별 차등지급
상해사망 상해사고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같은 상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외상후스트레스장애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상해수술비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
상해1-5종수술비Ⅲ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사고당
각 수술종류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보험가입금액
(독립특약)간병인지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중 택1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입원 1일당
(상해입원비) 상해입원비로 지급받기 원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간병인지원) 간병인을 지원받기 원할 경우 간병인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배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단, 무면허, 음주, 약물, 도주사고 제외)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
실손 보상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2천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3천만원 한도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Ⅱ(중상해4-7급포함)(운전자용)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1인당 지급)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1인당 지급)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진단주수별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 실손보상(1인당 지급)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
실손보상(1인당 지급)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 2.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1사고당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
실손보상(1인당 지급)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하며, "피해자"라 함)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 한도
  • 21일 이하 진단시 : 300만원
  • 22일 이상 28일 이하 진단시 : 500만원
  • 29일 이상 41일 이하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 1회당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1.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 2.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 3.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경우
  • 4.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타인의사망,중대법규위반,중상해(1-7급)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
  • 5.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 6.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3, 4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1사고당 급수별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 실손보상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급수별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 실손보상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합니다) 1사고당 급수별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 실손보상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통약관과 의무부가 특별약관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 등의 직업,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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