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H1 2.0종신보험(무)
- 보험
- 2023. 11. 2.
짧게 준비해도, 길게 준비해도 든든한 종신보험
- 첫번째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 두번째다양한 보너스(플래티넘보너스 및 납입완료보너스)를 적립금에 가산하여 지급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어떤 상품인가요?
1.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 상품을 통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 단, ‘표준형’은 판매하지 않으며,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용으로 사용합니다.
2. 다양한 보너스를 적립금에 가산하여 지급
플래티넘보너스 및 납입완료보너스를 추가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보장형 계약에 한함)
- 플래티넘보너스
- 플래티넘보너스 가산일에 플래티넘보너스 가산금액을 추가계약자적립액에 가산(단, 플래티넘보너스 가산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함)
- 가산일: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가산금액: 주계약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 X 플래티넘보너스 지급률
지급률: 최소 6.0% ~ 최대 8.7%로 가입금액 및 납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추가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는 플래티넘보너스 가산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적립형 계약 또는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일부 전환할 경우에는 감액 또는 전환 이후 보험 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플래티넘보너스 가산을 적용합니다.
플래티넘보너스 가산일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플래티넘보너스 가산일이 경과된 이후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플래티넘보너스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납입완료보너스
- 납입완료보너스 가산일에 납입완료보너스 가산금액을 추가계약자적립액에 가산(단, 납입완료보너스 가산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함)
- 대상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단,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 이후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는 납입완료보너스 대상보험료에서 제외하며, 보험료 납입의 연체 또는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등으로 납입기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산일: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단,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가산금액: 납입완료보너스 대상보험료 X 3.0%
추가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는 납입완료보너스 가산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적립형 계약 또는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일부 전환할 경우에는 감액 또는 전환 이후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완료보너스 대상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기 내용 중 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보장하나요?
1. 보장형 계약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준사망보험금 + 추가계약자적립액 |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 별표8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기본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 기준사망보험금 |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그리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적립형 계약(보장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시)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장형 계약 전환시)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
-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하며,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전환일 이후 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액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시)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경도치매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500만원 |
중등도치매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1,000만원 (다만, 경도치매 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상기 금액에서 경도치매 진단자금을 뺀 차액 지급) |
중증치매진단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3,000만원 (다만, 경도치매 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 지급) |
중증치매간병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생존시 최초 최종 진단 확정일을 포함하여 매월 최종 진단 확정일에 50만원을 지급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최초 36회 보증지급, 단 30년(3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약관 제3조(‘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 확정)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 로 최종 진단 확정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에게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전환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날부터 약관 제40조(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전환전계약(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환원하여 드립니다.
- 전환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하였으나 상기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전환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 제1호의 경도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 제2호의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 제3호 및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중증치매 진단자금 및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2전환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 제1호의 경도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 제2호의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 제3호 및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중증치매 진단자금 및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전환된 이후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가 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된 경우(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진단된 경우 포함) 회사는 그 날부터 약관 제40조(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전환전계약(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환원하여 드립니다.
- 경도치매 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에서 경도치매 진단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자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도치매 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 및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자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 간병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치매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3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 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중증치매 최종 진단 확정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 제4호에서 정하는 중증치매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 별도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 내용 |
보험기간 | 주계약 - 보장형 계약 : 종신 - 적립형 계약 : 종신 - 스마트전환형 계약 : 종신 -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 90세, 95세, 100세, 110세 만기 갱신형 특약 - 질병후유장해(3~100%)특약(갱신형)(무): 5, 10, 20, 30년 자동갱신(최대 100세) |
납입기간 | 주계약 - 보장형 계약: 10, 12, 15, 20년납 - 적립형 계약: 종신납 - 스마트전환형 계약: 일시납 -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일시납 갱신형 특약 : 전기납 |
납입주기 | - 보장형 계약 : 월납 - 적립형 계약 : 수시납 |
2. 보험료 안내
- 갱신형 특약은 5년, 10년, 20년, 3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특약별로 상이)
-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향후 보험요율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1. 상품 설명 의무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4.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5.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6.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