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웰다잉 종신보험(무)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종신보험

본 상품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요서비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 고액 계약 할인
  • 고지항목 축소로 쉽고 빠른 가입

⁕ 어떤 상품인가요?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1종의 경우 납입면제특약으로 인해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표준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 등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고액계약 할인

고액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료 할인율 적용

  • 할인 대상: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단, 2종(기본형)에 한함)
  • 할인율
    - 보험가입금액 1억원이상 3억미만: 2.5%
    - 보험가입금액 3억원이상 5억미만: 3.0%
    - 보험가입금액 5억이상: 5.0%
  • 보험기간 중 해당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하다가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3. 고지항목 축소로 쉽고 빠른 가입

‘간편가입 웰다잉 종신보험 무배당’ 가입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10개에서 3개로 축소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한 입원, 수술 및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여부
  •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수술(제왕절개 포함) 여부
  •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 포함), 간경화증, 투석중인 만성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 여부

‘간편가입 웰다잉 종신보험 무배당’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간편가입 웰다잉 종신보험 무배당’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엇을 보장하나요?

1. 보장안내

1) 1종(기납입플러스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억원+ 사망 당시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다.
  • 납입면제 특약으로 인해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면제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단,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시점이 월계약해당일인 경우 해당 월계약해당일, 사망 시점이 월계약해당일이 아닐 경우에는 직전 월계약해당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 ‘감액신청’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신청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보험가입금액/감액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
  • 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2) 2종(기본형)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억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 별표3)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내 용
보험기간 주계약: 종신
비갱신형 특약
- 50%장해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5년, 10년, 15년, 20년만기
  • ※단, 상기 특약의 경우 주계약 1종(기납입플러스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
납입기간 주계약: 5년, 10년, 15년, 20년납
비갱신형 특약
- 50%장해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 부가대상계약 납입기간과 동일
  • ※단, 상기 특약의 경우 주계약 1종(기납입플러스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
납입주기 월납

2. 보험료 안내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1. 상품 설명 의무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4.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5.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6.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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