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2203 무배당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7. 17.
노년기 경제적 상황에 맞춰 다양한 연금 설계가 가능한 연금보험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2203 무배당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어떤 상품인가요?
1. 다양한 연금형태 중 선택 가능
고객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연금선택이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형
- 일반형
- 보증기간부(개인형, 신부부형) :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보증지급
- 보증금액부(개인형) - 초기집중형(개인형)
- 보증기간부 : 10년, 20년 보증지급 -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 확정기간연금형(10년형, 15년형, 20년형)
-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즉시형의 경우 5년형, 10년형, 20년형, 거치형의 경우 10년형, 20년형)
- 기대여명’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에 따른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세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2. 최저보증이율 보증
실세금리가 반영된 공시이율로 운영되는 연금보험입니다.
-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5년 초과 연단위 복리 0.75%를 보증합니다.
- 매월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적용이율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입한 주계약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는 보장 및 보험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되며 적립순보험료(주계약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만이 공시이율로 적립됩니다. 또한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금액(사망보험금, 해지환금급, 연금액)이 변동됩니다.
3. 즉시형가입 시 목돈 넣고 1달 후 연금개시
가입 1달 후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즉시형 가입 시).
-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노령화 시대에 맞춰 보장개시일부터 만 1개월 경과 보험계약해당일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 무엇을 보장하나요?
1. 보장안내
1) 주계약
급부명칭 | 지급내용 | |
연금 |
종신연금형 | 가. 일반형 (1) 보증기간부 1개인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단,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 중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지급사유 해당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2신부부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단,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 중에는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지급사유 해당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2) 보증금액부(개인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지급사유 해당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단,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지급된 연금의 합계액이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즉시형은 기본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에 지급) 나. 초기집중형(개인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단,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 중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지급사유 해당기간 동안 분할하되 ‘보증지급기간’ 중에는 ‘보증지급기간 만료 후’에 비하여 20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
확정기간연금형
|
-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확정지급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상속연금형 | 가. 종신플랜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 상당액이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계산한 금액 나. 환급플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기보험금’과 ‘연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금액을 적게 하여 ‘만기 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과 같아지도록 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매월 연금지급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지급사유 해당기간 동안 분할하되 ‘만기 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과 같아지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즉시형의 경우 5년, 10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 거치형의 경우 10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
|
사망보험금 |
종신연금형 | 가. 거치형
|
확정기간연금형 | 가. 거치형
|
|
상속연금형
|
|
|
만기보험금 |
상속연금형의 환급플랜만 지급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기보험금’과 ‘연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금액을 적게 하여 ‘만기 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과 같아지도록 합니다.
|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금지급개시 및 지급주기
종 류 | 지급주기 | 연금지급개시 |
즉시형 | 월 단위 | 보장개시일부터 만1개월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거치형 | 월 단위 | 약정한 연금개시나이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자에 대하여 해당 보험년도의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년도말까지의 잔여 연금월액은 매월 지급됩니다.
- ‘만기보험금’ 계산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적립을 위해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시점부터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이란 ‘납입한 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도인출금액(인출시 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연금액 및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초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보증지급기간 중에는 보증지급기간 만료 후에 비하여 20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이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장한도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0%,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보험수익자는 연금개시 후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확정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 100세보증지급 및 기대여명보증지급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거치형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1) 보험기간(주계약)
구분 |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
즉시형 |
|
없음 | 보험계약일부터 종신까지 |
거치형 |
|
보험계약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 익월 계약해당일까지 | ||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
납입기간 | 일시납 |
2. 가입안내
구 분 | 가입나이 | 연금개시나이 |
즉시형 | 종신연금형 : 45 ~ 85세 상속연금형 환급플랜(5년형,10년형)/확정기간연금형(10년형,15년형) : 45 ~ 85세 상속연금형 종신플랜/상속연금형 환급플랜(20년형)/확정기간연금형(20년형) : 45 ~ 80세 |
종신연금형 : 45 ~ 85세 상속연금형 환급플랜(5년형,10년형)/확정기간연금형(10년형,15년형) : 45 ~ 85세 상속연금형 종신플랜/상속연금형 환급플랜(20년형)/확정기간연금형(20년형) : 45 ~ 80세 |
거치형 | 40 ~ (연금개시나이-2)세 | 45 ~ 85세 |
- 신부부형의 주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즉시형의 가입나이 및 연금개시나이는 82세까지로 하며, 거치형의 가입나이는 80세까지입니다.
- 신부부형의 주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연금개시나이(즉시형의 경우 가입나이 포함)는 48세부터입니다.
- 신부부형의 주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30년보증의 연금개시나이는 84세까지입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안내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연금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필수안내
1. 필수안내
1) 상품 설명 의무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6)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7) 기존 계약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경우 먼저 당사 누리집(www.hanwhalife.com)에 신청하시거나, 당사 콜센터(1588-63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csc.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생명보험협회(02-2262-6565, consumer.insure.or.kr)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무배당 정보 알아보기
나를 위해 알차게 준비하는 암보장보험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무배당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어떤 상품인가요? 1. 나에게 맞는 주계약 선택 가입 비갱신형과 갱신형 중 선택해
hororiya.tistory.com
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2204 무배당 정보 알아보기
나에게 필요한 특약을 골라담아 보장 받는 건강보험 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2204 무배당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어떤 상품인가요? 1. 3대질병 보험료납입 지원 고객의 필요에 따
hororiya.tistory.com
한화생명 The스마트한 통합종신보험2204 무배당 정보 알아보기
갑작스러운 소득상실 보전을 위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 한화생명 The스마트한 통합종신보험2204 무배당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어떤 상품인가요? 1. 피보험자 사망 시
hororiy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