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무배당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7. 17.
나를 위해 알차게 준비하는 암보장보험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무배당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어떤 상품인가요?
1. 나에게 맞는 주계약 선택 가입
비갱신형과 갱신형 중 선택해 주계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 비갱신형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또는 표준형 중 선택 가입
- 갱신형 : 20년만기 갱신 또는 30년만기 갱신 중 선택 가입
- 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대 100세까지 자동갱신 되고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 상품을 통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보다 보험료를 인하하여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암치료를 위한 새로운 특약보장
암 진단 확정시 치료를 위해 다빈치로봇 수술자금을 보장해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암다빈치로봇수술S특약(갱신형)(무)
- 암다빈치로봇수술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다빈치로봇수술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 경과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80일이내의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다빈치로봇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해당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들은 약관에서 정의한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해당하는 질병들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90일 면책기간 중 보험료 미납입
특약 보장이 제외되는 90일 면책기간동안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해당 특약에 한함)
-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까지의 면책기간동안 보장이 제외되지만 그 기간동안에는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주계약 제4회차 보험료 납입기일부터 납입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은 모든 특약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약에 따라 해당 유무가 상이하오니 가입시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기간동안 특약의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 할인은 아니며, 미납입한 보험료는 4회차 이후에 납입할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상기 내용 중 특약의 가입형태는 주계약의 고지항목 형태에 따르며, 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보장하나요?
1. 보장안내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암수술자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약관 별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관혈수술 | 1회당 500만원 |
비관혈수술 | 1회당 100만원 |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대장점막내암’(약관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약관 제5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약관 별표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약관 제8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약관 별표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관혈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수술이 수술분류표(약관 별표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1) 주계약 비갱신형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약관 제9조(‘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주계약 갱신형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약관 제9조(‘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약관 제29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특약
- 아래 특약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료 설계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대기관양성신생물(3대기관폴립포함)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 13대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 NGS유전자패널검사비용지원S특약(갱신형)(무) |
간병인지원금특약(11-180일)(갱신형)(무) | 간병인지원금특약(1-180일)(갱신형)(무) |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 |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특약(갱신형)(무) | 계속받는 항암 세기조절·양성자·정위적 방사선치료S특약(갱신형)(무) |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S특약(갱신형)(무) |
계속받는항암약물치료S특약(갱신형)(무) | 급성간염(A,B,C)보장특약(갱신형)(무) |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지원S특약(갱신형)(무) |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비용지원특약(갱신형)(연1회)(무) | 남성특정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 부위별암보장S특약(갱신형)(무) |
상급종합병원 암직접치료입원S특약(갱신형)(무) | 상급종합병원 암직접치료통원S특약(연30회)(갱신형)(무) | 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
시니어수술특약(갱신형)(무) | 암다빈치로봇수술S특약(갱신형)(무) | 암보장S특약(갱신형)(무) |
암보장S특약(무) | 암수술치료보장S특약(최초1회)(갱신형)(무) | 암직접치료통원S특약(연30회)(갱신형)(무) |
여성특정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 | 유방암수술보장S특약(갱신형)(무) |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특약(갱신형)(무) |
진공보조장치 특정유방 양성병변 절제 수술비특약(갱신형)(무) | 질병후유장해(3~100%)특약(갱신형)(무) | 첫날부터 암직접치료입원S특약(요양병원제외)(갱신형)(무) |
첫날부터 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무) | 첫날부터입원특약(1-180일)(갱신형)(무) | 특정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특약(갱신형)(무) |
특정암보험료납입면제특약Ⅲ(갱신형)(무)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S특약(갱신형)(무) | 페이백플러스보장특약Ⅱ(무)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S특약(갱신형)(무) | 항암세기조절·양성자·정위적방사치료S특약(갱신형)(무) | 항암약물·방사선치료S특약(갱신형)(무) |
- 상기 특약의 가입형태는 주계약의 고지항목 형태에 따릅니다.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구분 | 내용 |
보험기간 | 주계약
|
납입기간 | 주계약
|
납입주기 | 월납 |
- 상기 특약의 가입형태는 주계약의 고지항목 형태에 따릅니다.
2. 보험료 안내
- 갱신형 특약은 1년, 3년, 5년, 10년, 20년 또는 3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특약별로 상이)
-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향후 보험요율 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설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험품질 보증제도(3대 기본 지키기)에 관한 안내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필수안내
1. 필수안내
1) 상품 설명 의무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4)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6)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7) 기존 계약해지 후 신규 계약 가입에 따른 안내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불만(민원)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원하는 경우 먼저 당사 누리집(www.hanwhalife.com)에 신청하시거나, 당사 콜센터(1588-63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csc.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등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기타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생명보험협회(02-2262-6565, consumer.insure.or.kr)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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