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 ZERO 성인병보험 뇌심케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자금과 치료비 보장

  •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시 각각 최초 1회 보장

10년 만기시 만기지급금 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있을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걱정될 땐 간편가입형으로 가입 가능

  • "2종 간편가입"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선택 특약을 통해 예방부터 후속치료까지 추가 보장

  • (통신판매 채널 해당, 각 선택특약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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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1. 직장인 사망원인 1위 뇌심혈관질환 내심걱정 된다면 뇌심케어 하세요!

21년 산업재해발생현황 질병종류별 사망원인

  • 1위 뇌심혈관질환(40.6%)
  • 2위 진폐증(33.8%)
  • 3위 기타질병(20.7%)

2. 당신의 뇌심혈관 건강을 함께 챙겨줄 ZERO 성인병보험 뇌심케어 무배당/갱신형(2210)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과 뇌혈관 및 심장질환 치료비 보장

  •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각각 2,000만원 보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수술급여금 1회 당 200만원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입원급여금 1일 당 2만원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지급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1회 보장
    입원급여금의 경우, 3일 초과 입원시 120일 한도로 보장

3. 선택특약을 통해 예방부터 후속치료 까지 성인병 Total Care

(통신판매 채널 해당, 각 선택특약 가입 시)

※ FP채널 가입 시 FP에게 문의하세요

  • 예방 - 고혈압(원발성)치료
  • 진단 - 특정순환계질환 진단
  • 치료 - 혈전용해치료
  • 후속치료 - 상급종합병원 2대 질병 통원

보장내용

1. 주계약

1) 뇌보장계약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뇌출혈 미발생계약)뇌출혈 진단자금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

단,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시 상기 금액의 50%만 지급

2) 뇌혈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200만원

단,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시 상기 금액의 50%만 지급

3) 뇌혈관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2만원

단, 2종 간편가입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4) 만기지급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우 5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년 미만이라 함은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뇌보장계약 - 갱신계약
(뇌출혈 발생 후 갱신계약)뇌혈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200만원

6) 뇌혈관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2만원

7) 만기지급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5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심장보장계약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급성심근경색증 미발생계약)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

단,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시 상기 금액의 50%만 지급

9) 심장질환 수술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200만원

단,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시 상기 금액의 50%만 지급

10) 심장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2만원

단, 2종 간편가입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11) 만기지급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5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주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년 미만이라 함은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심장보장계약 – 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후 갱신계약)심장질환 수술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200만원

13) 심장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2만원

14) 만기지급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5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선택특약

1) 특정순환계질환(1종)진단특약 무배당/갱신형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정순환계
질환(1종)
진단자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순환계질환(1종)"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이 특약은 1종 일반가입에 한해서 가입가능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은 특정순환계질환(2종)진단특약 무배당/갱신형 및 특정순환계질환(3종)진단특약 무배당/갱신형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는 판매 채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특정순환계질환(2종)진단특약 무배당/갱신형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정순환계
질환(2종)
진단자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순환계질환(2종)"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이 특약은 1종 일반가입에 한해서 가입가능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은 특정순환계질환(3종)진단특약 무배당/갱신형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는 판매 채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특정순환계질환(3종)진단특약 무배당/갱신형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정순환계
질환(3종)
진단자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순환계질환(3종)"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이 특약은 1종 일반가입에 한해서 가입가능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는 판매 채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고혈압(원발성)치료특약 무배당/갱신형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혈압
약물치료비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혈압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고혈압(원발성)”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만원
  • 이 특약은 1종 일반가입에 한해서 가입가능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 특약의 고혈압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고혈압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 처방일 요건 등을 일부만 총족한 상태에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 처방일의 합이 누적하여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고혈압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확정 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고혈압(원발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받은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 처방일의 합이 누적하여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는 판매 채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5) 급성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특약 무배당/갱신형

[특약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급성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비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급성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는 판매 채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6) 특정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특약 무배당/갱신형

[특약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정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비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특정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는 판매 채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7) 상급종합병원 2대질병통원특약 무배당/갱신형

[특약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
뇌출혈
통원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고, 그 “뇌출혈”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단, 1일 1회에 한함. 연간 30회 한도) 1회당 1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상급종합병원
급성심근경색증
통원급여금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단, 1일 1회에 한함. 연간 30회 한도) 1회당 1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뇌출혈통원급여금" 및 "상급종합병원 급성심근경색증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규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단 2종(간편가입)의 경우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한도로 가입가능합니다.
  • 이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는 판매 채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8) 보험료납입면제특약 2형(성인병진단형) 무배당/갱신형

납입면제사유 납입면제대상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주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1. ZERO 성인병보험 뇌심케어 무배당/갱신형(2210)

보험종류 갱신형 1종 일반가입
갱신형 2종 간편가입
※단, 2종 간편가입의 경우 상품명을 “ZERO 성인병보험 뇌심케어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2210)”으로 한다.
보험기간 10년 갱신 (갱신시 최대 100세 만기)
납입주기 월납
납입기간 전기납
가입나이 1종(일반가입)
최초계약 만 15세~60세
갱신계약 
- 10년만기 : 25세~90세
- 100세만기 : 91세~99세


2종(간편가입)
최초계약 40세~65세
갱신계약 
- 10년만기 : 50세~90세
- 100세만기 : 91세~99세
가입한도 1종(일반가입)
주계약 1,000만원 ~ 2,000만원(가입단위:100만원) 


2종(간편가입)
주계약 1,000만원~1,500만원(가입단위:100만원)
  •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갱신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계약 및 특약의 가입한도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가입나이는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최종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푸본현대 성인병보험 뇌심케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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