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 ZERO 성인병보험 뇌심케어
- 보험
- 2024. 1. 19.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자금과 치료비 보장
-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시 각각 최초 1회 보장
10년 만기시 만기지급금 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있을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걱정될 땐 간편가입형으로 가입 가능
- "2종 간편가입"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선택 특약을 통해 예방부터 후속치료까지 추가 보장
- (통신판매 채널 해당, 각 선택특약 가입 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내용
1. 직장인 사망원인 1위 뇌심혈관질환 내심걱정 된다면 뇌심케어 하세요!
21년 산업재해발생현황 질병종류별 사망원인
- 1위 뇌심혈관질환(40.6%)
- 2위 진폐증(33.8%)
- 3위 기타질병(20.7%)
2. 당신의 뇌심혈관 건강을 함께 챙겨줄 ZERO 성인병보험 뇌심케어 무배당/갱신형(2210)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과 뇌혈관 및 심장질환 치료비 보장
-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각각 2,000만원 보장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수술급여금 1회 당 200만원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입원급여금 1일 당 2만원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지급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1회 보장
입원급여금의 경우, 3일 초과 입원시 120일 한도로 보장
3. 선택특약을 통해 예방부터 후속치료 까지 성인병 Total Care
(통신판매 채널 해당, 각 선택특약 가입 시)
※ FP채널 가입 시 FP에게 문의하세요
- 예방 - 고혈압(원발성)치료
- 진단 - 특정순환계질환 진단
- 치료 - 혈전용해치료
- 후속치료 - 상급종합병원 2대 질병 통원
보장내용
1. 주계약
1) 뇌보장계약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뇌출혈 미발생계약)뇌출혈 진단자금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2,000만원 |
단,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시 상기 금액의 50%만 지급
2) 뇌혈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200만원 |
단,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시 상기 금액의 50%만 지급
3) 뇌혈관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1일당 2만원 |
단, 2종 간편가입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4) 만기지급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우 | 5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년 미만이라 함은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뇌보장계약 - 갱신계약
(뇌출혈 발생 후 갱신계약)뇌혈관질환 수술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200만원 |
6) 뇌혈관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1일당 2만원 |
7) 만기지급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5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심장보장계약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급성심근경색증 미발생계약)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2,000만원 |
단,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시 상기 금액의 50%만 지급
9) 심장질환 수술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200만원 |
단,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시 상기 금액의 50%만 지급
10) 심장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1일당 2만원 |
단, 2종 간편가입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11) 만기지급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50만원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주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년 미만이라 함은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심장보장계약 – 갱신계약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후 갱신계약)심장질환 수술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200만원 |
13) 심장질환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1일당 2만원 |
14) 만기지급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5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선택특약
1) 특정순환계질환(1종)진단특약 무배당/갱신형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정순환계 질환(1종) 진단자금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순환계질환(1종)"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이 특약은 1종 일반가입에 한해서 가입가능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은 특정순환계질환(2종)진단특약 무배당/갱신형 및 특정순환계질환(3종)진단특약 무배당/갱신형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는 판매 채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 특정순환계질환(2종)진단특약 무배당/갱신형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정순환계 질환(2종) 진단자금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순환계질환(2종)"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이 특약은 1종 일반가입에 한해서 가입가능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은 특정순환계질환(3종)진단특약 무배당/갱신형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는 판매 채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특정순환계질환(3종)진단특약 무배당/갱신형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정순환계 질환(3종) 진단자금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순환계질환(3종)"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
- 이 특약은 1종 일반가입에 한해서 가입가능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는 판매 채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고혈압(원발성)치료특약 무배당/갱신형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고혈압 약물치료비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혈압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고혈압(원발성)”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만원 |
- 이 특약은 1종 일반가입에 한해서 가입가능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 특약의 고혈압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고혈압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 처방일 요건 등을 일부만 총족한 상태에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 처방일의 합이 누적하여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고혈압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확정 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고혈압(원발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받은 "고혈압(원발성) 약물치료" 처방일의 합이 누적하여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는 판매 채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5) 급성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특약 무배당/갱신형
[특약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급성뇌경색증 혈전용해치료비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급성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는 판매 채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6) 특정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특약 무배당/갱신형
[특약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정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비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특정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는 판매 채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7) 상급종합병원 2대질병통원특약 무배당/갱신형
[특약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급종합병원 뇌출혈 통원급여금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고, 그 “뇌출혈”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단, 1일 1회에 한함. 연간 30회 한도) | 1회당 1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상급종합병원 급성심근경색증 통원급여금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단, 1일 1회에 한함. 연간 30회 한도) | 1회당 1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 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뇌출혈통원급여금" 및 "상급종합병원 급성심근경색증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규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단 2종(간편가입)의 경우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한도로 가입가능합니다.
- 이 특약의 부가 가능 여부는 판매 채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8) 보험료납입면제특약 2형(성인병진단형) 무배당/갱신형
납입면제사유 | 납입면제대상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주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1. ZERO 성인병보험 뇌심케어 무배당/갱신형(2210)
보험종류 | 갱신형 1종 일반가입 갱신형 2종 간편가입 ※단, 2종 간편가입의 경우 상품명을 “ZERO 성인병보험 뇌심케어 간편가입 무배당/갱신형(2210)”으로 한다. |
보험기간 | 10년 갱신 (갱신시 최대 100세 만기) |
납입주기 | 월납 |
납입기간 | 전기납 |
가입나이 | 1종(일반가입) 최초계약 만 15세~60세 갱신계약 - 10년만기 : 25세~90세 - 100세만기 : 91세~99세 2종(간편가입) 최초계약 40세~65세 갱신계약 - 10년만기 : 50세~90세 - 100세만기 : 91세~99세 |
가입한도 | 1종(일반가입) 주계약 1,000만원 ~ 2,000만원(가입단위:100만원) 2종(간편가입) 주계약 1,000만원~1,500만원(가입단위:100만원) |
-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갱신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계약 및 특약의 가입한도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가입나이는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최종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