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 ZERO 메디컬보험
- 보험
- 2024. 1. 19.
-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
- 상급종합병원 또는 중환자실 입원은 더 든든하게 추가 보장
- 수술비, 재해골절, 깁스 치료비 보장
- 수술 특약, 재해골절특약 가입 시 - ZERO 상품 2건이상 가입시 2회차 보험료부터 2% 할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내용
1. 첫날부터 걱정없이 입원비 보장이 가능한 ZERO 메디컬보험으로 대비해보세요.
- 1 상급종합병원 입원시
- 2만원 입원급여금 + 8만원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1일당 총 10만원 지급 × 입원일수 사례 - 2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시
- 2만원 입원급여금 + 8만원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20만원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 1일당 총 30만원 지급 × 입원일수 (최초가입 후 1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50% 보장)
보장내용
1. 주계약
1)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단,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일당 2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2)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단,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일당 8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3)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단, 1회 입원당 60일한도) | 1일당 20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4) 응급실치료비
지급사유1 | 지급금액1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 내원 1회당 4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5) 만기지급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100만원 |
-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다만, 갱신계약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그 때부터 이 계약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서 규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중환자실 (Intensive Care Unit, 집중치료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이하 “중환자실”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 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3 및 별표4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선택특약
1) 수술특약 무배당/갱신형
[기준: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수술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 |
1종 | 10만원 | |
2종 | 30만원 | |
3종 | 50만원 | |
4종 | 100만원 | |
5종 | 300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급여금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안내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이라 함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등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그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재해골절특약 무배당/갱신형
[기준: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2) 재해골절치료비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 | 진단 1회당 20만원 |
3) 깁스치료비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 깁스치료 1회당 10만원 |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될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등으로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