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 ZERO 치아보험
- 보험
- 2024. 1. 19.
- 스케일링, 잇몸질환, 신경치료 등 자주 발생하는 치과치료 보장
- 많은 비용이 드는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치료비도 보장
- 보장을 받았어도 10년 만기시 만기지급금을 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있을시 - ZERO 상품 2건이상 가입시 2회차 보험료부터 2% 할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내용
1. 본인부담률이 높은 치과치료일수록 경제적으로 치료비 부담이 큽니다.
치과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 본인부담률 72.6%, 건강보험 보장률 27.4%
2. 폭넓게 보장받는 ZERO 치아보험으로 치과치료 미루지 마세요!
매년 받는 스케일링부터 치료비 부담되는 임플란트까지
- 소액 치과치료
- 스케일링, 잇몸질환, 신경치료
- 영구치발거 치료급여금
- 구내방사선, 파노라마 촬영
- 소액치과치료특약 가입시 - 고액 치과치료
- 충전, 크라운 보전 치료
-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보철 치료 - 10년 만기시 만기지급금 50만원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보장내용
1. 주계약
1) 가철성의치(틀니)치료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철물 당 지급, 연간 1회한) | 50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2) 임플란트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 한도, 이후 무제한) | 50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3)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로 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한도, 이후 무제한) | 25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4) 크라운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대상이 되는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로 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한도, 이후 무제한) | 20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5) 충전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 충전치료재료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대상이 되는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 금, 도재(세라믹) | 15만원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GI) | 1만원 | |
‘금,도재(세라믹),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GI)’ 이외 | 5만원 |
단, 1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6) 만기지급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50만원 |
2. 선택특약
보철치료특약 무배당/갱신형[기준: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 가철성의치(틀니)치료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철물 당 지급, 연간 1회한) | 50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2) 임플란트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한도, 이후 무제한) | 50만원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3)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 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한도, 이후 무제한) | 25만원 |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가철성의치(틀니)치료급여금, 임플란트치료급여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급여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영구치발거’ 진단 포함) 또는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를 이미 발거한 경우
2)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3) 이미‘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말하며, 이하‘보철치료’라합니다)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4)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영구치발거’에는 아래의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제 3 대구치(사랑니)를 발거하는 경우
2) 교정 및 위치이상: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발거한 경우
3) 보철준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등이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보험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4) 맹출장애: 부분 매복되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거한 경우
5) 영구치 상실과 관련 없는 치료를 받는 경우 - ‘보철치료’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의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는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의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소액치과치료특약 무배당/갱신형
[기준: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4) 치수치료(신경치료)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지급) | 3만원 |
5) 영구치 발거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및 재해'를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대상이 되는 치아에 발거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 2만원 |
6)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경우(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 | 1만원 |
7) 주요치주질환(잇못질환)치료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경우 | 2만원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분류표(약관의 별표3 참조)’ 및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지급
8) 구내 방사선 촬영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기관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구내 방사전 촬영을 하였을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함) | 5천원 |
9) 파노라마 촬영급여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의료기관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파노라마 촬영을 하였을 경우 (촬영 1회당 지급 함) | 5천원 |
- 소액치과치료급여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료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를 이미 발거 한 경우
나. 다른 ‘소액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소액치과치료를 한 경우
다.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해여 새로운 ‘질병 및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리료를 한 경우
라.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잇몸 부위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약관의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질병 및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원인(Z00~Z99)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 ‘영구치 발거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영구치 발거치료’의 경우 아래의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제 3 대구치(사랑니)를 발거하는 경우
② 교정 및 위치이상: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발거한 경우
③ 보험준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등이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④ 맹출장애: 부분 매복되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⑤ 영구치 상실과 관련 없는 치료를 받는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단,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그 떄부터 이 특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가입안내
1. ZERO 치아보험 무배당/갱신형(2105)
보험종류 | 만기환급형 |
보험기간 | 최초계약 10년 갱신 |
갱신계약 10년 갱신(갱신시 최대 80세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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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
납입기간 | 전기납 |
가입나이 |
최초계약 20세 ~ 60세 |
갱신계약 - 10년만기 : 30세~70세 - 80세만기 : 71세~7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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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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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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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갱신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입나이는 가입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