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

가입 후 5년까지 확정이율로 안심되는 노후

  • 가입 후 5년까지 확정이율로 적립
  • 장기유지보너스 가산 적립으로 환급률 최대 8.0% UP!
    - 연금개시 이전의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3년, 5년,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에 장기유지 보너스 가산 적립
  •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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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1. 가입 후 5년까지 확정이율, 가입 후 5년 초과시 공시이율로 적립

*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로 평생 소득을 준비하세요.

*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3. “65세부터 매월 100만원 씩 평생 받으려면?”

※ 남성,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 무배당(B2401), 65세 연금개시, 종신연금형(기본형, 10년보증), 5년이내 확정이율 3.80%, 5년초과 공시이율 2.98% 가정

보장내용

1. 보장부분(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에 더한 금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 및 추가납입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연금계약 적립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합니다.
  • 보험료 납입일 이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 연금계약 적립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확정이율,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부분(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1) 생존연금 - 최초 계약시에는 종신연금형(기본형, 핵심기간집중형)으로 선택

종신연금형(기본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에 해당 연금지급형태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
-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종신연금형(핵심기간집중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에 해당 연금지급형태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을 반영하고, 핵심기간(10년)까지는 핵심기간(10년) 이후 연금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된 연금액
- 보증지급기간: 10년, 20년, 30년, 100세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지급기간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
- 확정지급기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에 해당 연금지급형태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금액(단,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

2) 노후설계자금

노후설계자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계약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설정하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이를 지급 신청하였을 때(1회에 한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종신연금형·상속연금형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의 지급일까지를 말합니다.
  •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확정이율,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연금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 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핵심기간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10년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하며(연금연액 10회), 연금 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핵심기간집중형)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핵심기간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할 경우 핵심기간(10년) 이후에는 핵심기간(10년) 연금액의 50%로 변경되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노후설계자금이라 함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을 신청할 때까지 월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은 0%~50% 사이에서 10% 단위로 선택가능하며 0%를 선택한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노후설계자금의 지급 신청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일을 지급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노후설계자금의 선택비율(0~50%까지 10% 단위)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5% 단위)을 연금지급개시일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형태 구성비율의 합은 100% 이어야 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에 사망할 때에는 보증지급기간 내에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선택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지급기간에 사망할 때에는 확정지급기간 내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및 확정연금형의 확정지급기간 내에 지급되는 연금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금액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과 같이 연금사망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연금지급형태는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사망률의 개정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기대여명이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가입시점 기대여명표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5년으로 합니다.
  •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가입안내

1.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 무배당(B2401)

보험종류 기본형/핵심기간집중형
연금유형 종신연금형
 1) 기본형: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보증지급 
 2) 핵심기간집중형: 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지급


확정연금형 :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확정지급


상속연금형: 보증지급기간 없음
연금개시나이 45세~90세
납입주기 일시납
가입나이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5세)

가입나이는 성별, 납입기간 등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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