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 MAX 연금보험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 퇴직 후 소득공백기를 대비하여 연금개시 후 10년간 연금액의 2배 지급
    - 핵심기간집중형 선택 시, 연금개시 후 10년까지는 10년 이후 연금액의 2배 지급
  • 0세부터 가입가능하고, 연금개시 후 종신토록 연금 수령
  • 경제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납입하고 중도인출 가능
    - 보험기간 중 납입보험료의 2배 이내 추가납입,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연금개시 전 연 12회 중도인출 가능
  •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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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입하러 가기

 

상품내용

1.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한 노후생활비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약 36만원

2.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후준비가 부족합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비은퇴 가구 55.4%

3. MAX 연금보험으로 평생 소득을 준비하세요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보장내용

1. 보장부분(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매월 50만원(36회 확정지급)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와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 및 추가납입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합니다.
  •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거치형에 한함)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합니다.
  •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합니다.
    -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보장부분(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1) 생존연금 - 최초 계약시에는 종신연금형(기본형, 핵심기간집중형)으로 선택

종신연금형(기본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
-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생존연금 - 최초 계약시에는 종신연금형(기본형, 핵심기간집중형)으로 선택

종신연금형(핵심기간집중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을 반영하고, 핵심기간(10년)까지는 핵심기간(10년) 이후 연금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된 연금액 보증지급기간: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생존연금 - 최초 계약시에는 종신연금형(기본형, 핵심기간집중형)으로 선택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지급기간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 확정지급기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금액(단,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

2) 노후설계자금

노후설계자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계약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설정하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이를 지급 신청하였을 때(1회에 한함)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종신연금형·상속연금형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의 지급일까지를 말합니다.
  •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 및 추가납입순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합니다.
    -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거치형에 한함)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합니다.
    -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합니다.
  • 연금계약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연금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핵심기간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10년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하며(연금연액 10회), 연금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핵심기간집중형)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핵심기간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할 경우 핵심기간(10년) 이후에는 핵심기간(10년) 연금액의 50%로 변경되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노후설계자금이라 함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을 신청할 때까지 월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은 0%~50% 사이에서 10%단위로 선택가능하며 0%를 선택한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노후설계자금의 지급 신청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일을 지급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연금지급형태 및 노후설계자금의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지급형태 및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의 합은 100%이어야 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에 사망할 때에는 보증지급기간 내에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선택연금 지급개시 후 확정지급기간에 사망할 때에는 확정지급기간 내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및 확정연금형의 확정지급기간 내에 지급되는 연금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금액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종신연금형과 같이 연금사망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연금지급형태는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사망률의 개정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기대여명이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가입시점 기대여명표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5년으로 합니다.

가입안내

1. MAX 연금보험 무배당(2101)

보험종류 적립형, 거치형
연금지급 형태
  • 최초 계약시 : 종신연금형(기본형/핵심기간집중형)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보증지급]
  • 연금개시 전 변경 가능 : 확정연금형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확정지급]
  • 상속연금형
보험 기간 주계약
  • 연금 개시 전 :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연금 개시 후 :
    -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 종신
    - 확정연금형 :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특약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저축형) : 주계약 납입기간과 동일
연금개시나이
  • 기본형 : 45세 ~ 85세
  • 핵심기간 집중형 : 45세 ~ 75세
납입주기 월납(적립형), 일시납(거치형)
납입기간 주계약
  • 적립형 : 5/7/10/12/15/20년납
  • 거치형 : 일시납
특약
  • 보험료납입면제특약(저축형) : 주계약 납입기간과 동일
가입나이 0세 ~ 최고 70세
가입한도
  • 적립형 : 월 20만원 이상
  • 거치형 : 500만원 이상
    *가입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나이는 납입기간, 납입주기 등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푸본현대 max연금보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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