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어깨동무연금보험 2109
- 보험
- 2023. 10. 31.
고객의 든든한 힘!
안정적노후, 연금액인상!
어깨동무연금보험
- 가입나이
- 0~75세 - 보험기간
- 종신 - 가입한도
- 5 - 120만원 - 납입주기
- 월납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 고금리 시대 - 고금리
저금리 시대 -최저금리 - 보증 보증지급기간 다양화
- 연금개시연령 확대
- 유배당 상품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연금개시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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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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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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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
주)
-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금개시 전 이내의 기간에서 선택 가능
⁕ 보장내용
1. 주계약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생존연금 |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지급 (20년 보증지급, 30년 보증지급, 100세 보증지급) |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시 지급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금액”이란 순보험료(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를 신공시이율Ⅳ(가입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를 최저보증)로 보험료 납입일부터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의 적립금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합니다.
- “100세 보증지급”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20년, 30년, 100세) 안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드리거나 신공시이율Ⅳ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Ⅳ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Ⅳ와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생존연금은 직전년도 생존연금과 동일하나, 제2보험기간 이후의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생존연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
제2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