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2109 1종
- 보험
- 2023. 10. 23.
장애인 보험가입장벽 없이! 폭넓은 세제혜택 가능
(무)어깨동무보험
- 가입나이
- 만15~60세 - 보험기간
- 10년,20년,80세 - 가입한도
- 500 - 4,000만원 - 납입주기
- 일시납,월납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 가입자 선택의 폭 확대
- 가입장벽 및 제한나이 완화
- 저렴한 보험료
- 건강진단자금 지급
⁕ 가입안내
1. 가입안내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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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종, 2종은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80세 만기 5년납에 한합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 1종(생활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장애인생활안정자금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장애인 생존시 1,000만원 재해장해보험금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고 장애인 생존시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보험금 장애인이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 보험기간 중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종(암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각각 최초 1회에 한함)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15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300만원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약관의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3종(상해보장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진단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함)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5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 시(각각 최초 1회에 한함)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15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300만원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재해수술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해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