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무배당 우리가족암보험 2109 (일반형,1종)(갱신형)
- 보험
- 2023. 10. 23.
개인, 부부, 노년보장!
한번의 가입으로 평생보장!
무배당 우리가족암보험
- 가입나이
- 0~65세 - 보험기간
- 10년 - 가입한도
- 500 - 1,000만원 - 납입주기
- 월납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 고액암 최대 6,000만원 보장
- 일반암 최대 3,000만원 보장
- 암진단생활비 및 이차암보장 특약 가입
- 소액암 최대 1,000만원 보장
- 소액암진단특약 의무부가(일반형)
⁕ 가입안내
1. 주계약
가입나이 | 일반형[1종(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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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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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일반형 1종, 실버형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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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액(구좌수) | 1구좌(0.5구좌 단위) |
2.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2109(주계약 일반형 가입시 의무부가)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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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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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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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액(구좌수)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1구좌(0.1구좌 단위) |
2종(비갱신형)특약은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로 가입
3. 무배당 이차암보장특약 2109,
무배당 암진단생활비특약 2109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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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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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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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액(구좌수)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1구좌(0.5구좌 단위) |
2종(비갱신형)특약은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로 가입
특약의 경우, [1종(갱신형)]은 주계약 일반형[1종(갱신형)]에만 부가 가능하고, [2종(비갱신형)]은 주계약 일반형[2종(비갱신형)]에만 부가 가능합니다.
⁕ 보장내용
1. 일반형[1종(갱신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구분 | 고액암 | 일반암 | ||
암진단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3,000만원 | 1,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6,000만원 | 3,00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00만원 |
주)
-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고액암은 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입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일반형[2종(비갱신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구분 | 고액암 | 일반암 | ||
암진단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3,000만원 | 1,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6,000만원 | 3,00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 중 8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중도환급형에 한함) |
300만원 |
주)
-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고액암은 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입니다. 6.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실버형[3종(갱신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암진단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0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2,000만원 |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100만원 |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200만원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00만원 |
주)
-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2109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1종(갱신형) | 소액암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500만 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1,000만원 | |||
2종(비갱신형) | 소액암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500만 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1,000만원 |
1)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2109[1종(갱신형)]
주)
-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소액암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소액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 2109[2종(비갱신형)]
주)
-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액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무배당 이차암보장특약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1종(갱신형) | 이차암 진단보험금 |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3,000만원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50만원 | |
2종(비갱신형) | 이차암 진단보험금 |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3,000만원 |
1) [무배당 이차암보장특약 2109[1종(갱신형)]
주)
- 피보험자에게 「이차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을 피보험자 종신까지로 하며, 피보험자 종신까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암 진단 확정일 이후의 건강관리자금은 피보험자 종신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차암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로 합니다.
- 첫 번째 암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이차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차암의 진단 확정은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새로운 암(원발암)으로 진단 확정 또는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전이된 암(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2) [무배당 이차암보장특약 2109[2종(비갱신형)]
주)
- 피보험자에게 「이차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을 피보험자 종신까지로 하며, 피보험자 종신까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차암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로 합니다.
- 첫 번째 암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이차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차암의 진단 확정은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새로운 암(원발암)으로 진단확정 또는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전이된 암(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6. 무배당 암진단생활비특약 2109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1종(갱신형) | 암진단 생활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매월 25만원(60회 확정)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매월 50만원(60회 확정) |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50만원 | ||
2종(비갱신형) | 암진단 생활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 매월 25만원(60회 확정) |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상 | 매월 50만원(60회 확정) |
1) [무배당 암진단생활비특약 2109[1종(갱신형)]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진단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5년(60회)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암진단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무배당 암진단생활비특약 2109[2종(비갱신형)]
주)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암진단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진단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5년(60회)동안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확정 지급합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암진단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및 수령
8.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