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 ESG 혁신기업대출 정보 알아보기
- 대출
- 2022. 1. 10.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출상품
우리 ESG 혁신기업대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내용
1. 대출종류
- 기업대출
2. 대출대상
- 우리은행이 정한 신용등급 BBB(소호 4)등급 이상 기업
3.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이내, 시설자금 15년이내
4. 대출한도
- 제한없음
■ 상품설명
1. 개요
-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출상품
2. 특징
- E(환경), S(사회), G(기업지배구조)관련
-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및 한도우대를 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는 우량기업 대출상품
3. 대출대상
- 우리은행이 정한 신용등급 BBB(소호 4)등급 이상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중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녹색경영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 평가등급 BBB 이상)
② 각 유관부처에서 인증받은 사회적 경제기업
③ 기업지배구조 공시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 해당기업 포함
※ 우리은행에서 정한 관리산업 및 부동산 임대업 해당기업은 제외
※ 중견 및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4. 대출한도금액
- 제한없음
5. 대출기간
- 운전자금(일시상환): 1년 이내(최장 5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 운전자금(한도대출): 1년 이내(최장 5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 운전자금(분할상환): 5년 이내
- 시설자금(일시상환): 3년 이내(최장 15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 시설자금(분할상환): 15년 이내
※ 운전자금(분할상환) : 최초 만기일 이후 연장불가
※ 시설자금 : 취급 후 15년 이후에는 연장불가
6. 기본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3개월 KORIBOR 연동금리, 3개월 CD 연동금리, 기간별 변동금리, 기간별 고정금리, 단기대출 기준금리 중 선택 가능
※ 대출금리 예시(최저) (2021.8.19. 기준)
(우리은행 A-등급, 신용대출, 운전자금, 건별, 대출기간 1년, 3개월 CD연동금리, 1억원 적용시) 기준금리 : 연 0.74%, 가산금리 : 연 1.82%, 적용금리 : 연 2.56%
※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상환능력, 대출금액, 대출기간, 거래실적, 자금용도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에 의해 결정됩니다. - 최고금리 : 연 14%
-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 (최고 연 15%)
※ 자세한 금리정보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며, 대출상담/신청을 통해 확인가능
7. 상환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분할상환대출(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등)
8. 담보
- 제한 없음(신용, 부동산 등)
※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보증이 필요할 수 있음
9.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단, 당해연도 7월 1일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신분증
- (근저당 설정시)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친환경 인증기업 서류 (환경표지인증서, 녹색인증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등)
- 그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시 필요서류 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10.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은행과 고객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부동산을 담보제공하는 경우 근저당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고객 부담
※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실 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주1)중도상환해약금 요율 X 잔존기간 ÷ (주2)대출기간
※ (주1) 변동금리 대출 : 부동산담보 1.2%, 신용 및 기타담보 1.1% / 고정금리 대출 : 부동산담보 1.4%, 신용 및 기타담보 1.2%
※ (주2)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 한도대출의 경우 아래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①, ② 중 택 1)
① 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중 여신평잔) × 수수료율 × 운용기간/365 (윤년은 366))
※ 수수료율 : 한도사용율에 따라 0% ~ 0.5%
②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수수료율(0.3%) × 약정기간(일)/365 (윤년은 366)
※ 약정일 또는 기간 연장일에 전액 납부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서 담보제공 시, 발급비용은 별도 부과됩니다.
11. 혜택
- 수수료 면제 : 본 대출을 받으신 고객의 경우 [우리CUBE통장] 신규시 금융수수료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제시작일 : 통장 신규월 익월 16일부터 (대출 전액 상환시 익월 15일 면제 적용 종료)
면제대상수수료 : 전자금융수수료, 당행ATM이용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통장(증서)재발급수수료
12. 이자계산방법
- ①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②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13.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①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② 분할상환대출(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 : 약정된 납부일자에 납부
14. 이용시간
- 이자조회(개인사업자, 법인) : 00:10~24:00(토요일, 휴일 포함)
- 이자납입/원금상환/한도해지(개인사업자) : 00:10~24:00(토요일, 휴일 포함)
- 이자납입/원금상환(법인) : 00:10~24:00(평일) / 09:00~15:00(토요일) / 휴일불가
- ※ 어음성대출, 연체대출, 담보제공여부 등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상환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 만기지정금액이 있는 경우 만기지정금액부터 상환 가능합니다.
- ※ 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순차상환만 가능합니다.
- ※ 일부상품의 경우 상기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스템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 변경 및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또는 갱신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분할상환대출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 계약갱신 : 만기도래 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점에서 기간연장 가능(단, 운전자금의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16.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
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14일간은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에 대하여, 14일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이자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7.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불이익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8.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19. 기타
- 상기 내용은 당행의 여신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정(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와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 신청 대상입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은 대출신청 영업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