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 보험
- 2024. 3. 23.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설명
공제특징
-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채무상환의무가 가족에게 전가되는 위험을 보장
- 갑작스런 사망이나 고도장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제금으로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거나 대출안심서비스특약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서비스를 부가할 수 있음 - 3가지 고지사항으로 간편하게 가입
- 1종(간편가입형)의 경우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입원·수술력, 5년 이내 암진단·암입원·암수술력 3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 - 1종(간편가입형)과 2종(일반가입형)을 비교해 주세요
- 1종(간편가입형)은 2종(일반가입형) 대비 공제료가 할증되어 있음.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공제보다 저렴한 2종(일반가입형)에 가입할 수 있음
< 보장내용 및 공제료 비교 >
상품명 | 1종(간편가입형) | 2종(일반가입형) |
상품구분 | 간편심사 | 일반심사 |
보장내용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
※ 주계약 재해로 사망하거나 재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 질병80%이상 후유장해시 질병으로 사망시 |
※ 주계약 재해로 사망하거나 재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 질병80%이상 후유장해시 질병으로 사망시 |
각담보별 지급금액 |
1형(정액지급형) 1,000만원 2형(체감지급형) 1,000만원*지급률 + 기납입공제료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1,000만원*지급률 + 기납입공제료 단,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의 경우 만기무사고시 담보별 기납입공제료 환급 |
1형(정액지급형) 1,000만원 2형(체감지급형) 1,000만원*지급률 + 기납입공제료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1,000만원*지급률 + 기납입공제료 단,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의 경우 만기무사고시 담보별 기납입공제료 환급 |
계약승낙 여부 |
일반심사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공제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공제료예시 | 기준: 40세, 20년만기, 15년납, 가입금액 1,000만원, 월납 |
기준: 40세, 20년만기, 15년납, 가입금액 1,000만원, 월납 |
가입안내
상품의 구성
구분 | 상품명칭 | 공제종목 | 상품코드 | |
주계약 | 신협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 1종(간편가입형) |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
200724 200725 200726 |
2종(일반가입형) |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
200727 200728 200729 |
||
특약 | 질병80%이상 후유장해특약 |
1종(간편가입형) |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
303338 303340 303342 |
2종(일반가입형) |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
303344 303346 303348 |
||
질병사망특약 | 1종(간편가입형) |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
303339 303341 303343 |
|
2종(일반가입형) |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
303345 303347 303349 |
||
제도성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단체취급특약, 대출안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 |
보장내용
1형(정액지급형)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재해사망공제금 (80%이상장해포함)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로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
1,000만원 |
2형(체감지급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재해사망공제금 (80%이상장해포함)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로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
1,000만원×경과년별 지급률(%) + 사고발생당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공제료 |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급금액 |
질병80%이상 후유장해공제금 |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
1,000만원×경과년별 지급률(%) + 사고발생당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공제료 |
무사고환급금 |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지 않고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이미 납입한 특약공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