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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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공제 가입

 

상품설명

공제특징

  •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채무상환의무가 가족에게 전가되는 위험을 보장
    - 갑작스런 사망이나 고도장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제금으로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거나 대출안심서비스특약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서비스를 부가할 수 있음
  • 3가지 고지사항으로 간편하게 가입
    - 1종(간편가입형)의 경우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입원·수술력, 5년 이내 암진단·암입원·암수술력 3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
  • 1종(간편가입형)과 2종(일반가입형)을 비교해 주세요
    - 1종(간편가입형)은 2종(일반가입형) 대비 공제료가 할증되어 있음.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공제보다 저렴한 2종(일반가입형)에 가입할 수 있음

< 보장내용 및 공제료 비교 >

상품명 1종(간편가입형) 2종(일반가입형)
상품구분 간편심사 일반심사
보장내용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 주계약
재해로 사망하거나 재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
질병80%이상 후유장해시 질병으로 사망시
※ 주계약
재해로 사망하거나 재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
질병80%이상 후유장해시 질병으로 사망시
각담보별
지급금액
1형(정액지급형) 1,000만원
2형(체감지급형)
1,000만원*지급률 + 기납입공제료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1,000만원*지급률 + 기납입공제료
단,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의 경우 만기무사고시 담보별 기납입공제료 환급
1형(정액지급형) 1,000만원
2형(체감지급형)
1,000만원*지급률 + 기납입공제료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1,000만원*지급률 + 기납입공제료
단,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의 경우 만기무사고시 담보별 기납입공제료 환급
계약승낙
여부
일반심사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공제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예시 기준: 40세, 20년만기, 15년납,
가입금액 1,000만원, 월납
기준: 40세, 20년만기, 15년납,
가입금액 1,000만원, 월납

가입안내

상품의 구성

 

구분 상품명칭 공제종목 상품코드
주계약 신협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1종(간편가입형)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200724
200725
200726
2종(일반가입형)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200727
200728
200729
특약 질병80%이상
후유장해특약
1종(간편가입형)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303338
303340
303342
2종(일반가입형)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303344
303346
303348
질병사망특약 1종(간편가입형)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303339
303341
303343
2종(일반가입형)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303345
303347
303349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단체취급특약, 대출안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보장내용

1형(정액지급형)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재해사망공제금
(80%이상장해포함)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로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2형(체감지급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공제금
(80%이상장해포함)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로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경과년별 지급률(%)
+ 사고발생당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공제료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질병80%이상
후유장해공제금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경과년별 지급률(%)
+ 사고발생당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공제료
무사고환급금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지 않고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특약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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