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무)신협바로받는Plus연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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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제 가입

 

상품설명

공제특징

  • 이 상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이 상품은 연금계약 적립이율에 대하여 공시이율(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 최저 보증)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연계약해당일에 속한 달의 공시이율로 하여 공제가입시점으로부터 매 1년 확정 적용합니다.
  • 가입 한달 후부터 연금 지급 가능
    - 퇴직금 등의 목돈을 통해 가입 후 만 1개월 뒤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연금수령방법을 통해 맞춤형 노후설계 가능
    - 확정연금형(10,15,20,30년),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종신형, 환급형(10,15,20년))
  • 이 상품은 연금개시 후 해지가 가능한가요?
    -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종신형, 환급형)의 경우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연금형의 경우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입안내

상품의 구성

구 분 공 제 종 류 상품코드
주계약 무배당 신협바로받는Plus연금공제 200740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공제료 납입주기 등

공제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등

구 분 주요내용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 10∙15∙20∙30년 보증
• 확정연금형 : 10∙15∙20∙30년 확정
• 상속연금형(종신형)
• 상속연금형(환급형) : 10∙15∙20년 만기
공제기간 •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종신형): 공제계약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환급형): 공제계약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납입기간/납입주기 일시납

 

공제료 납입에 관한 사항

계약시점에 일시에 납입하는 공제료를 말하며, 500만원 이상(100만원 단위)으로 합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사망공제금 (종신연금형은 없음)

구 분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확정연금형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기본공제료의 10%
상속연금형
(종신형, 환급형)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기본공제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 적립금

생존연금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사망률과 연금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10년, 15년, 20년, 30년 보증지급)
확정연금형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연금개시시점에 살아있는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상속연금형(종신형)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매월 공제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상속연금형
(환급형)
연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월 공제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매월 연금지급시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바에 따라「만기공제금 지급을 위한 재원 등을 차감하고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만기
공제금
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에 피공제자가 살아있을 경우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이미 납입한 공제료)

 

  • 「연금계약 적립금」이라 함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계약 순공제료(기본공제료에서 보장계약 순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연금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매월 연금지급시의 연금계약 적립금」이라 함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계약 순공제료를 연금공시이율로 공제료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생존연금 및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지급방법

연금지급주기 연금지급시기
월단위 보장개시일부터 만 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월 지급
  • 연금월액은 보장개시일 이후 만1개월 되는 날부터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월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월 계약해당일로 봅니다.
  •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이 공제의 연금공시이율(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 최저 보증)은 매월 1일 중앙회가 정한 연금공시이율로 합니다. 다만, 계약건별로 적용되는 연금공시이율은 연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연금공시이율로 하여 공제가입시점으로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종신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미지급된 각 연금월액을 매월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된 연금액의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안에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월액을 매월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이 경우에는 사망당시 “연금계약 적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또는 확정연금지급기간(확정연금형) 동안에 피공제자가 사망시에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미지급된 연금액,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 내에 미지급된 연금액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속연금형(종신형, 환급형)의 경우 피공제자 사망시에는 사망시 수익자에게 사망공제금 지급 후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 상속연금형(환급형)의 연금액은 연금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되며, 연금공시이율 하락시 만기공제금 지급을 위한 재원 적립을 위해 연금월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계약일의 최저보증이율로 계산한 연금액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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