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무배당 신협돌려받는3대진단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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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공제특징

  • 암/뇌/심장관련 위험을 집중 보장하는 3대질환 진단비공제
    - 주계약(재해80%이상후유장해공제금)뿐만아니라 특약을 통해 암진단, 뇌혈관질환진단, 허혈성심장질환진단 등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공제
    - 공제기간 끝까지 공제료가 변동되지 않는 비갱신형
  • 1종(순수보장형), 2종(무사고환급형(50%)), 3종(무사고환급형(100%))으로 구성
    - 계약자 선택에 따라 공제기간 종료시점에 환급금이 없는 대신 공제료가 저렴한 1종(순수보장형)과 공제기간 종료시점에 공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납입한 공제료의 50%/100%를 돌려드리는 2종(무사고환급형(50%))/3종(무사고환급형(100%)으로 가입이 가능
  • 공제사고 발생시 이미 납입한 공제료도 돌려드리는 머니백(Moneyback)
    - 암, 뇌혈관질환진단, 허혈성심장질환진단 등을 받았을 경우 각각의 진단비 뿐만아니라 공제사고 발생시점까지 납입한 해당 담보의 납입한 공제료 전액을 모두 반환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공제사고 발생시 납입면제된 공제료도 포함하여 이미 납입한 공제료로 반환
  •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면제
    - 질병 및 재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
  • 공제기간
    - 80세·90세·100세만기로 운영

가입안내

상품의 구성

구 분 공 제 종 목
주계약 무배당 신협돌려받는3대진단비공제 1종(순수보장형)
2종(무사고환급형(50%))
3종(무사고환급형(100%))
선택
특약
무배당 질병80%이상후유장해특약 1종(순수보장형)
2종(무사고환급형(50%))
3종(무사고환급형(100%))
무배당 암진단(유사암제외)특약
무배당 기타피부암진단특약
무배당 갑상선암진단특약
무배당 제자리암진단특약
무배당 경계성종양진단특약
무배당 뇌혈관질환진단특약
무배당 뇌졸중진단특약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
무배당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무배당 질병사망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제도성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보장내용

주계약

재해 80%이상 후유장해공제금

급부명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재해80%이상
후유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재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 이미 납입한 주계약 공제료의 100%
무사고만기
환급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로 80%이상 장해가 되지 않고 공제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1종(순수보장형) 없음
2종(무사고환급형(50%)) 이미 납입한 주계약 공제료의 50%
3종(무사고환급형(100%)) 이미 납입한 주계약 공제료의 100%
  •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1항과 관련하여 ‘재해80%이상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 ‘이미 납입한 주계약 공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자가 중앙회에 실제로 납입한 이 주계약의 공제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부터 공제료 납입기간동안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주계약 공제료’를 계산합니다.

신협 3대진단비 공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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