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정보

삼성화재 안전운전파트너 플러스로 든든한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가입

 

 

⁕ 상품내용

1. 운전중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

  • 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형사적 비용손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벌금(대인,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음주, 무면허 운전사고, 도주사고 및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비용손해 관련 특약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운전자벌금 (대인, 대물)+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 피보험자동차의 손해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차량유리 교체비용 지원금(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유리를 교체 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교체비용의 20% 를 실손 보상
  •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침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실제 수리를 한 후, 언더코팅 시공을 한 경우 언더코팅 시공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 2년이내): 침수 전손사고로 폐차 후 2년이내 차량 구입시 부담한 취득세비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기준)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차대차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가 초과될 경우, 실제 수리비용에 보상비율(연식 5년이하 10%, 5년초과 5%)을 곱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자세한 상품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차량 유리 교체비용 지원금
    -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 지원금
    - 침수차량 전손후 취득세지원금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

3. 교통사고 안심상담서비스 시행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두렵고 막막할 때, 삼성화재 담당직원을 통해 사고처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및 12대 중대 법규 위반 사고발생시, 보험가입기간 중 연간 3회(1회당 최대 15분), 가입일로부터 5년까지 가입자 본인의 사고에 한해서만 상담 가능하며, 일부 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Ⅲ,운전자 벌금Ⅱ(대인), 운전자 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홀인원 비용, 알바트로스 비용, 골프용품손해,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연간1회한),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2년이내), 운전중 돌발사고(로드킬, 국도 포트홀)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연간1회한),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2년이내),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운전중 돌발사고(로드킬, 국도 포트홀)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시 유의사항

1.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8.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13.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1588-5114
  •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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