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무배당 간편보험 새로고침/새로고침100세 정보

일반적인 가입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삼성화재의 ‘유병자형’ 간편 건강보험이에요

고령이 아니라도 유병자라면 누구나 쉽게 가입하세요! (15세부터 가입 가능)

유병자 가입은 유병자형

(새로고침 1,3,7종, 새로고침 100세 1~4종) 상품에 한함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간편보험 새로고침 100세 가입

 

 

⁕ 상품내용

1.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간편심사 질문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보험이 무엇인가요?

아래 3가지 질문만 고지, 통과 시 보험가입이 가능!

  •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최근(고객의 상황에 따라 1,2,3,4,5년 중 선택 가능)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5년 이내 암,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2. 진단비, 수술비 및 일당 등 다양한 상황에 보상받을 수 있는 종합 보장이 가능합니다.

  •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은 물론 사망 및 후유장해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사망/후유장해

3.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하여 고객님의 상황에 딱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 은퇴하고 나서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은퇴 전에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는 없나요?
  • 보험료 내는 동안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 있다던데, 삼성화재 간편보험에도 그런 상품이 있나요?
  • 큰 병 앓고 나서도 보험료를 계속 내야한다는 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요즘엔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큰 병 치르고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상품도 있다던데?

⁕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암, 10대 주요암, 전이암 및 특정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단, [통합간편]유사암(90일면책) 진단비를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암, 10대 주요암, 유사암(90일 면책), 전이암 및 특정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최초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통합간편]재진단암 진단비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통합간편]재진단암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최초암」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동안은 보장하지 않으며,「최초암」또는 직전 발생한「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나고「재진단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첫 번째 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통합간편]두 번째 암 진단비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통합간편]두 번째 암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첫 번째 암」의 진단 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동안은 보장하지 않으며,「첫 번째 암」의 진단 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나고「두 번째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통합간편]유사암(90일면책) 진단비, [통합간편]뇌졸중(90일면책) 진단비, [통합간편]뇌출혈(90일면책) 진단비, [통합간편]급성심근경색증(90일면책) 진단비, [통합간편]뇌혈관질환(90일면책) 진단비, [통합간편]허혈성심장질환(90일면책) 진단비, [통합간편] 특정갑상선암 진단비, [통합간편]갑상선 및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질환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통합간편]특정유방병변 진공흡인 절제치료비(연간1회한), [통합간편]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연간1회한), [통합간편]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통합간편]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로봇수술비(연간1회한)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보장개시일 이전에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통합간편]3대특정검사(생검,골수,내시경)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입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3대특정검사(급여)」를 받은 경우에는「3대특정검사(급여)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통합간편]독감(인플루엔자)(10일면책)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통합간편]독감(인플루엔자)(10일면책) 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0일이 지난 다음날입니다.
  • [통합간편]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첫 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 동안은 보장하지 않으며, 「첫 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뇌출혈」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통합간편]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 동안은 보장하지 않으며,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통합간편]질병 후유장해(80%이상), [통합간편]질병 후유장해(3~100%), [통합간편]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통합간편]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통합간편]유사암 진단비, [통합간편]유사암(90일면책) 진단비, [통합간편]특정유사암(4기) 진단비, [통합간편]전이암 및 특정암 진단비, [통합간편]뇌출혈 진단비, [통합간편]뇌출혈(90일면책) 진단비, [통합간편]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통합간편]급성심근경색증(90일면책) 진단비, [통합간편]질병 사망, [통합간편]10대 주요암 진단비, [통합간편]뇌졸중 진단비, [통합간편]뇌졸중(90일면책) 진단비, [통합간편]10대난치성질환 진단비, [통합간편]암 최초수술비(유사암 제외), [통합간편]암 수술비(유사암 제외), [통합간편]유사암 수술비, [통합간편]유사암 최초수술비, [통합간편]2대주요기관질병 수술비Ⅱ, [통합간편]5대주요기관질병 수술비Ⅱ, [통합간편]111대질병 수술비, [통합간편]4대특정질병 치료∙수술비, [통합간편]질병 1~8종 수술비(시술포함), [통합간편]충수염 수술비, [통합간편]인공관절치환 수술비, [통합간편]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Ⅲ, [통합간편]10대 주요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통합간편]계속받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연간1회한), [통합간편]항암 양성자방사선 치료비, [통합간편]계속받는 항암 양성자방사선 치료비(연간1회한), [통합간편]항암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비, [통합간편]혈전용해치료비, [통합간편]뇌혈관질환 진단비, [통합간편]뇌혈관질환(90일면책) 진단비, [통합간편]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통합간편]허혈성심장질환(90일면책) 진단비, [통합간편]2대 심장질환 진단비, [통합간편]5대 심장질환 진단비, [통합간편]중증도이상 폐렴(PSI 3,4,5등급) 진단비, [통합간편]중증폐렴(PSI 5등급) 진단비, [통합간편]2대 주요기관 양성종양 진단비, [통합간편]대상포진 진단비, [통합간편]통풍 진단비, [통합간편]7대 호흡계질환 진단비, [통합간편]10대 소화계질환 진단비, [통합간편]특정관절병·척추염 진단비, [통합간편]특정패혈증 진단비, [통합간편]전신결합조직장애 진단비, [통합간편]골다공증 진단비, [통합간편]독감(인플루엔자)(10일면책)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통합간편]독감(인플루엔자)(10일면책) 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통합간편]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통합간편]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통합간편]암 직접치료 입원일당Ⅱ(1일이상)(요양병원 제외), [통합간편]암 요양병원 입원일당Ⅱ(1일이상, 90일한도), [통합간편]암 직접치료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통합간편]2대질병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통합간편]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제외), [통합간편]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통합간편]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통합간편](체증형)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제외), [통합간편](체증형)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통합간편](체증형)질병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통합간편]질병 입원∙통원 수술비Ⅳ(백내장,대장양성종양 제외), [통합간편]질병 입원∙통원 수술비Ⅱ, [통합간편]질병 특정마취·수혈 치료비(급여)(연간1회한), [통합간편]유방암 진단비, [통합간편]여성생식기암 진단비, [통합간편]특정갑상선암 진단비, [통합간편]갑상선 및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연간1회한), [통합간편]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치매 제외), [통합간편]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 [통합간편]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연간1회한), [통합간편]특정눈염증 진단비(연간1회한), [통합간편]특정안면마비 진단비, [통합간편]여성 특정암 림프부종 진단비, [통합간편]여성 유방절제 수술비, [통합간편]유방암 유방 재건 수술비, [통합간편]특정유방병변 진공흡인 절제치료비(연간1회한), [통합간편]여성 자궁적출 수술비(생식기의암·제자리암), [통합간편]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연간1회한), [통합간편]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통합간편]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로봇수술비(연간1회한), [통합간편]암 진단후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통합간편]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비, [통합간편]계속받는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비(연간1회한), [통합간편]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 치료비, [통합간편]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 [통합간편]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통합간편]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 치료비 및 [통합간편]계속받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 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의 경우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 [통합간편]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및 [통합간편]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특별약관의 경우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단, 상해 입원의 경우 100%를 지급합니다.
  • [통합간편]중증질환(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통합간편]중증질환(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통합간편]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 및 [통합간편]3대특정검사(생검,골수,내시경)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의 경우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 [통합간편] 암 다빈치로봇 수술비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후 180일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75% 감액 지급하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 [통합간편]질병 입원∙통원 수술비Ⅳ(백내장, 대장양성종양 제외)(60일10%형), [통합간편]질병 입원∙통원 수술비Ⅱ(60일10%형)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후 60일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90% 감액 지급하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 [통합간편]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Ⅲ, [통합간편]계속받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연간1회한), [통합간편]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 [통합간편]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연간1회한), [통합간편]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 치료비, [통합간편]계속받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 치료비(연간1회한), [통합간편]항암 양성자방사선 치료비, [통합간편]계속받는 항암 양성자방사선 치료비(연간1회한), [통합간편]항암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비 및 [통합간편] 암 다빈치로봇 수술비 특별
  • [통합간편]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특별약관에서는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통합간편]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에서는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특정소액암(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통합간편]재진단암 진단비 특별약관에서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운전자 벌금Ⅱ(대인), 운전자 벌금(대물),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입시 유의사항

1.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8.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13.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1588-5114
  •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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